경제
원룸 계약 만기전 나가고싶을때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나가고 싶을 경우,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게 일반적이지만, 월세를 의도적으로 미납해서 2개월 뒤 퇴거요청을 받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가 질문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남은 계약기간의 차임을 부담하고 본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한다.'
계약해지를 원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없나요?
2. '월세 2개월이상 미납 및 연락두절시 본 임대차를 해지하며, 임대인이 호실내 물건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음에 양측 동의하고 현 계약을 진행합니다.'
해당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 무효를 원치 않는 경우, 2개월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것 아닌가요?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2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 자동해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다 소멸시킬때 까지 계약해지를 안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위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미납월세+중개비+청소비 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받게되고 방을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공실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손해배상 청구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중에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