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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전세 계약 만기로 임대인의 보증금 분할 반환 요청11월 3일에 반전세 계약이 만기됩니다. 11월 3일 오전에 보증금 반환을 받은 뒤에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3달전에 만기시 계약 미연장 통보가 된 상태예요.새로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10월 25일에 전입신고를 원한다고10월 25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 가능하도록 서류상 퇴거를 희망하시네요.임대인이 10월 25일에 서류상 퇴거와 함께 보증금의 70%를 반환한뒤 실제로 퇴거를 하는 11월 3일에 30%를 보증금 반환을 말씀 하십니다.실제 퇴거일인 11월 3일에 보증금 잔금 30%를 반환 받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지금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보증금 반환을 여러차례에 나눠서 받는게 문제가 없는 걸까요?퇴거 및 다른 집으로의 전입신고상태와 상관없이 계약시 지급했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대처가 가능한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허그 보증금완납영수증 발급 문의드립니다.10월 말에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는데요,처음 계약당시 전세보증보험을 안들어서이번에 재계약할때 보증보험 신청을 하려합니다.제출서류에 보증금완납영수증 제출이 있던데,첫 계약당시 영수증이 필요한건가요?연장계약시에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보증금은 2억7500에서 2억 5천으로 낮춰서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1년 재계약시 특약사항 문구 이렇게 하면 될까요?임차인이며 기존 최초 전세 계약이 9월에 만료 예정이라 감액 재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대출 없이 진행하는거라 공인중계사 없이 임대인, 임차인끼리만 계약하려 합니다.(최초 계약 시, 공인중계사 통해 계약)계약기간 내,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어 일단 1년 계약만 연장하고 혹여나 여의치 못할 경우 1년 연장하려 합니다.(임대인 동의하에)이럴 경우, 특약사항에 어떻게 넣는게 좋을까요? 혹시 몰라 한번 적어봤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ex 특약사항에도 계약기간 1년이라는것을 연장하는 것이 좋을까요?1년을 명시할 경우 1년이 도래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협의하에 2년으로 연장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는것이 좋을까요?)수정해야될 부분이나 추가 / 삭제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임대인, 임차인 기준 둘다)++++++++++++제 2조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09월 00일(12개월) 까지로 한다.특약사항1.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2022년09월00일부터 임차, 보증금 0억0천만 원)의 감액에 따른 계약으로, 보증금을 조정한 재계약이며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한다.2.임대인은 임차인 계좌로 기존계약 전세 보증금과 갱신된 계약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인 영천만원(\ 00,000,000)을 2024년09월00일 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임차인 계좌 : 00은행 00000000000, 예금주 : 000)3.임차인은 본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기로 한다.4.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에 적극 협조한다.5.기존계약 당시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한다.6.임대인은 본 임대물건 매매 계약 시, 계약체결 30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고지한다.7.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감액 연장 계약 후 최우선 변제권 획득시, 우선변제 순위는 변경되나요?처음 전세 계약 시,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안되는 금액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끝내고2년 뒤 연장하여 계약할 때, 감액하여 기존 계약서에 감액내용을 작성하고 계약한 후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감액한 금액이 최우선변제 금액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를 받고 난 뒤 우선변제 받을 때 순위가 궁금해지는데요.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감액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였다고 본다고 한다면, 감액 계약한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계약 2년이 만료되어 연장 재계약시 계약수수료가 발생하나요?저가소유한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장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연장 계약시 계약수수료가 발생하는지요. 수수료가 발생된면 수수료 요율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권 기간 문의와, 보증금 인상한도 문의2020년~2022년까지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마쳤구요,2022년~2023년까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연장계약서에 1년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2023년~2024년까지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동일한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2년모두 사용하게 되는건가요?아니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서가 1년짜리 계약서였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권은 1년만 효력을 발생하였고 나머지 1년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즉 2022~2023년간의 1년의 계약갱신권을 명시한 계약서 이후, 2023~2024년까지 1년을 더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권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라는 이유로 나머지 1년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또 한가지 질문은,현재 임차인과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경우, 그동안 매년 5%밖에 인상하지 못했던 보증금을 5%이상의 금액으로 인상해서 새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출로 2년살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아서 총 4년살고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첫번째 계약때 HUG를 가입했는데 연장계약때에는 따로 가입을 안했고....지금 두달전에 이사통보를 문자로 해서 답변까지 받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고있습니다.지금상황에서 문제가1. 대출 연장이 안 되어서 8/21일에 대출이 상환되어야한다.따라서, 현재 1억8천만원 전세로 살고 있는데 9800만원 대출을 상환하고 차액만큼 월세로 살다가 나갈 때 나머지 내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갈 수 있다.2.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라 다음 이사갈 집과 협의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사는 세입자에서 줄 돈이 없다고 한다.따라서, 지금 사는곳 더 살면 가계약금을 날려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3. 집주인이 일반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자는 내줄테니 다음세입자 구해질 때 까지 더 살라고 하는 상황. 하지만, 이런저런문제로 이 집에 더 살 수 없는 상황.이러한 상황입니다.이번주 일요일에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2년만기후 계약갱신청구권 문의전세계약이 2년 만기되었고 집주인과 연장계약을 쓰려고 하는데요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더 연장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약 1년만 더 연장계약서를 쓴다고하면1년뒤 다시 1년더 연장할수있는 권한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전세를 연장했는데 전세권 등기도 다시해야할까요?상가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그대로고 임대면적이 늘어나고 월세가 증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권 등기도 다시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전세연장 계약을 2개월후 철회 하는것도 가능한가요?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전세계약이 진행되었는데 현재 2개월 지낫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좀 해야 할거 같은데 이게 가능 할까요? 물론 보증금은 나중에 받아야 하는건 알고있구요 제가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