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권 기간 문의와, 보증금 인상한도 문의
2020년~2022년까지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마쳤구요,
2022년~2023년까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연장계약서에 1년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2023년~2024년까지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동일한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2년모두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서가 1년짜리 계약서였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권은 1년만 효력을 발생하였고 나머지 1년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즉 2022~2023년간의 1년의 계약갱신권을 명시한 계약서 이후, 2023~2024년까지 1년을 더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권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라는 이유로 나머지 1년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은,
현재 임차인과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경우, 그동안 매년 5%밖에 인상하지 못했던 보증금을 5%이상의 금액으로 인상해서 새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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