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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거북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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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연장 계약을 2개월후 철회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전세계약이 진행되었는데 현재 2개월 지낫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좀 해야 할거 같은데 이게 가능 할까요? 물론 보증금은 나중에 받아야 하는건 알고있구요 제가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를 구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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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세입자 구하는 것 없이 퇴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