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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발생되나요?현재 포괄임금제에 1년계약중이며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총 1년 5개월 근무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이 한달뒤에 그만둔다고하면 당일 해고로 내쫓아버리는것을 많이 지켜와봐서 검색해보니 해고 예고수당이 있다고하더라구요.해고예고수당은 어떤때에 발생하며, 어떤식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기 근무 알바 부당 해고 임금 지불 관련약 6개월간 탕후루 가게에서 알바를 장기 근무하였습니다. 3인 미만 사업장으로 저 혼자 1일 8시간 주5일 해서 총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였구요, 주휴수당 포함 주급 49만 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가게 사정이 점차 어려워 졌는지 5월 말 쯤 저에게 가게를 부동산에 팔려고 알아보러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더불어 ”하지만 걱정 마라, 가게 팔아놔도 팔리는 데 꽤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말도 함께 하셨기에 저는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알바 시작한 지 약 2달 뒤에 작성하였는데 그때는 명확한 근무 개월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장기 근무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5/30일 쯤 갑자기 가게에 오시더니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6월 8일 토요일에 대한 주급을 마지막으로 알바를 부당해고 당하게 되었구요. 근로법상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해당건에 대하여 신고를 통해 한달 치의 임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상황도 해당이 가능할까요? 현재 해당 가게는 부동산에 팔린 상태입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당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1. 3인미만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일주일 전 구두로 부당해고 통지 받았으며 주급 이체 내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신고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에도 확실한 근무 기한을 정하지 않았음)2.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지 3. 사장이 해당 상황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할 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4.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보상받는 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지 제가 법에 관련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원합니다. 사장님의 심보가 너무 고약해서 무조건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이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위반 했습니다.하도록 했습니다.총 1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주6일 460만원을 받고 있는데.장사가 안된다고 저를 갑자기 해고 하게 되었습니다. ( 폐업 3일전에 알려줌)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무 기간은 1년 이상되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장이 받게 될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사업장으로 되어있는곳에서 기간만료로 퇴사되었습니다변경이안되나요? 자진퇴사로 나간게아닌 회사측에서 사업사정으로 그만둬야한다고 하여 그사업장에는 2인모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해고처리는 불가하다고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3개월이내 해고가능한가요6월 1일. 테크노 개인회사에 입사 계약서작성7월 1일. 회사에서 테크노 법인으로 입사처리 계약서작성안함입사 3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법적으로 해고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 받은 회사의 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사용자는 동일 업종의 동생 사업장으로 우선 전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영업정지 3개월 동안 전적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기간 동안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전적을 거부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 처분(해고)을 받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3개월동안 전적을 요구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도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못한다는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건가요? 대체 어떻게 하면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해고 협박, 책상을 강하게 여러번 내려치는 등의 행위로 위협하며 부당한 업무 강요 및 압박, 서류철을 내팽겨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며 언성높혀 폭언, 어디 한번 신고해보라며 강한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에 대한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지금 업무중인데 공황이 와서 몸이 떨리고 토할거같아요 가진거 하나 없는 저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너무 무섭고 서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참고로 SK본사직영 대리점이고, 제 SK전산 사원ID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다른 동네에 같은 사장 타 지점도 있구요. (사업장명이 같은 00이동통신 입니다) 이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SK본사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하였는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직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한 상태이며, 회사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권고사직에 직원이 응할 경우 법에 저촉되거나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 전형을 진행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맽는 회사가 상이합니다.B 기업에서 본인을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이와 같은 근로행태는 불법 파견 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부당 해고 또는 노사 갈등 발생 시 대항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의를 드리며 이하는 상세 내역입니다.채용 지원은 A 기업이 채용 플랫폼에 게재한 채용공고를 통해 진행하였고, 채용과정은 A 기업의 소재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입사 시점까지 A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전형을 진행하였으나,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 상 계약당사자는 A기업의 자회사인 B 기업이었습니다.이와 관련해 안내를 받은 시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사 당일이었으며, '큰 문제 없다'는 경영지원팀의 말 한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의 정당성을 따질 시점과 상황도 아니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속 근로중에 있습니다.근로는 A기업의 소재지 사무실에서 A기업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기업의 소재지는 경기도나, B기업의 소재지는 서울로 상이합니다. B 기업은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로하며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해 정리되는 A 기업 직원들을 보다보니 B 기업에 적을 두고있는 저로선 고용안전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해 본인에 대한 B 기업 차원의 해고가 진행되는 경우 부당 근로계약을 사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계약 당사자간 지위를 악용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A 기업에 대해 법적/노무적 불법성을 사유로 대항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정리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의 근무시작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이경우 저는 2년이 경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2가지 입니다.질문 1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에는 회사에서 제 의사에 반하여(제 동의 없이) 해고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리해고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해도 제 의사와 상관없이(제 동의 없이) 해고될수 있는건가요?질문2만약 그렇다면 정리해고라는 이유로 해고를 너무 쉽게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라는 핑계를 대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을것이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해도 정리해고 시켜버리면 그만이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의미자체가 없는것 아닌가요?1번ㅡ맞습니다/아닙니다(무엇무엇이 맞습니다)2번ㅡ맞습니다/아닙니다(무엇무엇이 맞습니다)이렇게 간단히 답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