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 받은 회사의 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동일 업종의 동생 사업장으로 우선 전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 동안 전적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기간 동안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전적을 거부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 처분(해고)을 받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3개월동안 전적을 요구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