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도 3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예고하였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30일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다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