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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가야 한다면?지인의 자녀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방이 나가지 않으면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신축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문제안녕하세요!8월 29일 승인되는 신축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가서 살려고 알아보는중인데요31일에 조건에 맞는 여러 매물들 직접 보기로했고, 이미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의 이사 확정인 분위기에요.근데 연락했던 공인중개사에서 전입신고 가능한 매물인데, 전입신고 진행하고 지내시다가 은행에 대출 받을때 근저당 설정? 뭐 어쨌든 어떤 이유로 잠깐 전입신고를 빼주셔야한다고.. 은행에따라 다르지만 대출승인 기간이 일주일~3주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다른곳에 전입신고 하셨다가 은행 대출 나오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셔야한다고신축 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은 이런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구여?? 조건은 보증금 2000에 월세 90~100으로 생각중인데제가 보증금에 대해 걱정을 하니까 공인중개사분이 최우선변제권 금액이 2800만원인데(지역 대구)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 괜찮다고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거 맞을까요??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 기간동안 오피스텔 보증금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순 있는지 대출이 다 이뤄진 후에 전입신고를 다시했을때도 보장사항이 변동이 없는지 이게 사기라고 하는분도 있어서 ㅠㅠ 잘 모르겠어요 괜찮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계단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기간은 2025년 2월 말부터 2026년 2월 말까지입니다.2025년 8월 초,빌라 뒷계단을 이용하던 중 비가 오는 날씨에 미끄러져 발목을 심하게 골절했습니다. 추가로.. 해당 계단은 공사장의 철계단 느낌으로 경사가 매우 높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위험 안내문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내딧기도 전에 미끄러짐으로 넘어졌습니다.주변 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경비골 복합골절로 의사 소견에 따르면 최소 1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도 중단하게 되었고, 2주간 수술, 치료비만 600만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 거동이 아예 불가능하여 현재 거주 및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최대 2025년 9월 30일자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퇴거하고 싶은데퇴거 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퇴거 이후 기간에 대한 월세 면제를 조건으로 합의하고 싶습니다.협의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 변경과 월세 증액 재계약 하게 궁금합니다 꼭 딥변 부탁드려요7월 14일 계약은 끝났는데 7월 14일에 기존월세 57만원내고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습니다월세 3만원 올려서 60주기로 했고 집주인도 원래 집주인이 사망하셔서 그의 아버지분으로 바꼈어요오늘 기존 부동산 말고 가까운 부동산 가서 재계약 작성 하기로 했는데계약 기간은 8월 8일(금) 오늘부터 인가요 아니면 7월 14일 부터 인가요?또한 재계약할때 집주인 변경과월세 증액에 대한 재계약이라는 상황상 서류에 꼭 들어가는 내용 알려주세요 보증금1000/월세60입니다 또한 확증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에서 관리비를 월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 살고 있습니다다름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 관리비를 월세로 변경하는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현재 계약기간은 1년 남은 상태입니다보증금과 계약기간의 변경은 없고 관리비 항목을 월세로 포함시키는 변경인데 제가 받아야할 서류나 혹은 신고할 내역이 있을까요?기존 월세는 4만원, 관리비는 9만원 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1000만원 2년 끝나서 2년 재계약 다른 부동산우선 집주인 사망하여 집주인 바꼈습니다.등기부로 확인 완료하였고요월세 관리비포함 57이었는데관리비포함 60으로 바꾸기로 했고요기존 계약 기간이 7월 14일로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내일 8월 8일 (금) 재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습니다..1) 재계약 작성할때 기존 계약서 작성한곳과 다른 부동산으로 가는데기존 계약서 들고 가면 될까요?2) 집주인 명의 변경되었는데 그거 계약 하는 사람 이름만 잘 확인하면 될까요?3) 내용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증가 이게 기존 일반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작성할때 봐야할건 뭔가요?계약서 자체가 재계약서로 작성되는건지요 이미 보증금은 2년전에 드린거 가지고 계신상태> 추가로 확인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 걱정이 많습니다.4)그리고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이 끝난 7월 14일부터인지 계약서 작성한 8월 8일 부터 이년인건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근무지 이전 관련 법적 문제 및 실업급여 등바뀐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물리적으로 이사가 필수적이며 자택을 이전할 경우 월세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고 늦어도 이번달 내로 의사를 결정하여 사측에 전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지는 전세 계약 기간 문제로 9월이나 10월 까지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정리해고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위 내용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주거지 전세 계약으로 인해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2가지 선택지 중 퇴사를 해야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퇴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지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 관리 명목으로 전기 사용 할 경우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계약 일보다 일찍 집을 비우게 된 상황에서, 집주인은 공실 관리 목적으로 방 불을 매일 켜두는 등 전기 사용이 과다합니다. 관리비, 월세는 임차인이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은 전기세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후 계약기간이 남았을때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수가 있나요?(상가임대차보호법)저는 임차인입니다. 20년 12월 1일 상가계약 했습니다(2년) 현재까지 본 계약 기간 이후 계속해서 묵시적갱신하여 이용 중입니다.근데 여기서 제가 10월달에 그냥 나가고싶다고 하면 나갈수가 있는건가요 ?12월 1일까지는 임대인은 월세를 받을 의무가 있죠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가요?현재 저는 임차인 입니다.집세 인상 문제로 임대인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중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는둥 통보기간에 전혀 속하지 않았음)당연히 저는 거절을 하였고, 임대인은 본인이 해결할수없다고 생각했는지아무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저의 전화번호를 유출하였습니다.제 3자 또한 1인인지 2인인지 알수없으나 2개의 번호로 저에게 월세 인상을 여러번 요구했고 이 역시 기간에 속하지않아 거절했습니다.[ 신원미상, 본인이 관리인이라고 지칭]어느날 집 누수로 문제가 생겨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자 이때 다시한번 제3자가 저에게 연락을하여 먼저 쌍욕과 함께 나가라며 폭언을 하였고, 결국 전화로 쌍방 욕설과 큰소리를 내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제 3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않는 말 그대로 제3자임을 확인했습니다.제가 이 일로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타인에게 유포한 임대인을 고소하고자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확실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