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임차인 입니다.
집세 인상 문제로 임대인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 계약 기간중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는둥 통보기간에 전혀 속하지 않았음)
당연히 저는 거절을 하였고, 임대인은 본인이 해결할수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저의 전화번호를 유출하였습니다.
제 3자 또한 1인인지 2인인지 알수없으나 2개의 번호로 저에게 월세 인상을 여러번 요구했고 이 역시 기간에 속하지않아 거절했습니다.
[ 신원미상, 본인이 관리인이라고 지칭]
어느날 집 누수로 문제가 생겨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자 이때 다시한번 제3자가 저에게 연락을하여 먼저 쌍욕과 함께 나가라며 폭언을 하였고, 결국 전화로 쌍방 욕설과 큰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 3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않는 말 그대로 제3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일로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타인에게 유포한 임대인을 고소하고자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확실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