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1000만원 2년 끝나서 2년 재계약 다른 부동산
우선 집주인 사망하여 집주인 바꼈습니다.
등기부로 확인 완료하였고요
월세 관리비포함 57이었는데
관리비포함 60으로 바꾸기로 했고요
기존 계약 기간이 7월 14일로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내일 8월 8일 (금) 재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1) 재계약 작성할때 기존 계약서 작성한곳과 다른 부동산으로 가는데
기존 계약서 들고 가면 될까요?
2) 집주인 명의 변경되었는데 그거 계약 하는 사람 이름만 잘 확인하면 될까요?
3) 내용은 그대로 하되 월세만 증가 이게 기존 일반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작성할때 봐야할건 뭔가요?
계약서 자체가 재계약서로 작성되는건지요 이미 보증금은 2년전에 드린거 가지고 계신상태
> 추가로 확인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 걱정이 많습니다.
4)그리고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이 끝난 7월 14일부터인지 계약서 작성한 8월 8일 부터 이년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존 계약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서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특약에 기재하셔도 무방하고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대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확인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