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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미만 직원 여름휴가 월급에서 차감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게되었어요. 1년을 채우지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복지 차원에서 여름휴가 5일을 줬었는데 저는 10월 입사라 1월에 겨울휴가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분명 휴가를 주면서 1년이 안되면 퇴사할때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퇴사한다고하니 월급에서 차감하고 준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건지 확인해주세요... 이런 경우 차감되는게 합법으로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축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장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도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있고 한 건물에 같이 상주하고 있지도 않으며, 디자인업무 하는 직원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일하고 있었는데 저의 비협조로 때문에 뽑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중되고, 또 제가 그 직원에게 일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고 트집을 잡네요)2. 단축근무시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나는 모르지, 일한만큼 노무사가 알아서 책정하겠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축근무 요구에 응할 수 없다, 2개월 정도는 사정상 정상근무를 해야하니 그게 싫으면 차라리 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3. 사장은 다음날 아침 직원들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저는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디자인실은 오늘부터 오전근무만 한다고 말을 해버리고, 사장와이프(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합니다)는 월급에는 손대지 않을테니(금액을 삭감하지 않을테니) 오늘부터 반차 쓰고 오후에는 퇴근하라 합니다.입사 11개월차라 월차가 2개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 반차 쓰고 월급은 변동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 가만 생각해보니 2개월 후 생성되는 년차 15개를 반차로 나눠 한달간 차감 하겠다는 뜻 같았습니다. 4.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책정도 모르고, 앞으로 생성되는 년차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쓰는 것도 싫어서 버티고 있었더니 아예 반차신청서를 주면서 얼른 쓰고 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왠갖 트집을 잡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며 난리를 칩니다.이날 하루 퇴근 강요를 8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5. 단축근무 요구 받은지 5일 정도 되었고 일이 있든 없든 출근해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는 있는데 직원들 있는 단체톡방에서 은근히 시비조로 업무지시를 내린다든지, 사장와이프는 저한테 내릴 업무지시를 바로 옆의 직원에게 주면서 저한테 전달하라는 등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아들회사 일도 달라고 했고, 오전에는 사무실, 오후에는 현장에서 일하겠다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1. 지금 입사 11개월차인데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요구시 단축근무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올해 최저시급 변경으로 3월에 근로계약서를 한번더 작성했는데 거기엔 단축근무 동의 문구와 함께 "아들회사의 일도 함께 병행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받고 제대로 읽지도 못한 상태로 그 자리에서 빨리 달라고 독촉하여 급여 총액만 확인 후 싸인해서 건넸는데 사본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고요, 경리 직원에게 따로 부탁하여 확인해 봤더니 위 내용처럼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구요.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거부한다고 문제가 될까요?2. 지금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사장과의 면담내용, 사장와이프의 퇴근 강요 등의 내용은 녹음했습니다)3. 2개월 후면 1년이라 저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정상근무+정상급여 받다가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단축근무로 줄어든 급여를 2개월 이상 받아야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4. 만일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단축근무 수락 후 2개월 정도 근무 한다면 추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5.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이러한 상황을 노동청에 고발시 회사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주가손해배상청구 협박을 합니다25.6.23일부터 7.9일까지 모 사업체에서 일을 하였고 6.23일부로 입사신고도 하고 근로계약서도 썼습니다.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다음근무자가 올 때까지 일해달라는 사측의 권유를 거절하였고 대신 급여를 3일치 덜 받기로 합의하고 퇴사하였습니다(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구두로 합의하였고 녹음본은 없습니다근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카톡이 왔는데 제가 퇴사신고가 아니라 고용취소 신고가 접수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사측에 전화하니 갑작스럽게 퇴사한 주제에 뭘 따지냐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길래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취소가 아니라 퇴사라고 정정해 달라고 애기하겠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이 경우 저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인가요?직원을 뽑았으면 4대보험 신고는 꼭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리고 3일치 윌급 덜 받고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하는걸로 합의해놓고 왜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재취업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5인미만 사업장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2024년1월에 입사후 근무하다가 8월에 자진퇴사 후 9월에 재입사 근로계약서는 재입사시 자동 갱신이라고 하여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사직서 또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게 주인이 바뀌게되면서 퇴사를 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이 없는것인가요? 근로자의날 명절연휴 추가금 없이 동일 근로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과 차이가 있어 수정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25년 5월 20일 계약직으로 입사 후 주6일 3시간 일을하기로 하여 월급 100만원 받는걸로 입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문제는 6월 1일부터 계약종료로 퇴사하기 6월 30일까지 한달 간은 인원 부족으로 4시간 30분을 더해 주6일 일 7시간30분씩 일을하였습니다. 따로 4대보험이나 그런 부분은 추가로 새로 가입은 안하고 근로계약서만 소정근로시간 7.5시간으로 변경 해서 급여 200만원으로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급여는 처음 가입한 1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9만원 정도 제외하고 90정도 받고 추가로 100정도 따로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수정할려고 하면 처음 3시간으로 가입한 4대보험료도 영향이 있나요?? 추가로 납부해야한다고 하면 납부를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한지 어떤지 궁금하네요.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일소정근로시간이3시간이라 금액차이가 많이나 수정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 같은 증빙서류는 존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출근4일전에 거짓말치고 관뒀는데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네요 가능한가요?신의상실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한다고하더라고요급여는 6/7월을 받아야됐으며 퇴사의사 밝히면14일 이내로 전액지불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저보고 손해배상청구진행할거며6월월급은 주었지만 그 중10만원은 교육비 명목으로 9월에 준다고 하고 7월월급은8월에 준다더군요그래서 아직14일이 경과가 안되었지만 노동청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거짓이지만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알바대타안구해진다고 전화로 압박하고 급여날 이후에 계속 조건부를 걸며 돈지급을 미루는거 불법 아닙니까?>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가있나요? 거짓말친게 영행이 갈까요? 본 출근날4일전에 말했고 심지어 다른분이 근무하신걸로 압니다. 그리고 새 알바생도 뽑았다고 들었급니다(다른직원한테)그런데 자꾸 저보고 다른분이 제 출근날 더 근무햇고 자기들이 스케줄취소하고 일을해야해 비용손실이 났다,알바구인광비나갔다라며 손해배상 얘기를 하더라고요무단퇴사라고 보기어렵다고 생각하고 대략1주일전에 말했는데도 저런걸로 협박하며 손해배상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거짓말한게 영향이가는건지 여쭤봅니다..>한달전에 말하기로 하기 약속못지켜서 죄송하다는 제카톡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인정하신거죠?’이러면서근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입사일만 적혀있고 근무종료날짜는 없습니다, 이게 손배소에 영향이가나요?>또한 근로계약서엔 주2일 근무며 실제로는6/7월 주3일 근무햇는데 이것도 사장이 근로계약서 안지킨거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받아야 하는 휴일을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입니다. 11월 19일 출근을 시작해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작년 11월 19일에 입사해 12월에 8일, 1월에 8일, 2월에 8일, 3월에 7일, 4월에 8일, 5월에 8일, 6월에 8일로 쉬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 12월에는 1,7,8,14,15,21,22,25,28,29 총 10일이 휴일이고, 1월에는 새해, 설날, 임시 공휴일 포함 13일이 휴일로 보장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받지 못하는 휴일이 18일 생깁니다. 여기에 한 달 만근으로 생긴 월차도 퇴사일 전까지 소진 못 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일 18일과 월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에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예를 들어 2,045,980원에 야간근로수당 230,690원+나이트수당 240,000원으로 총 2,526,670원을 받고 월 근로시간은 204시간인 경우 2,526,670/204 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마지막으로 3교대 근무자더라도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설날, 대통령 선거일 등등 근무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써내렸습니다...바쁘신 와중에 난잡한 글 읽어주시는 노무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명시되는경우 퇴사시 연차소진후 퇴사가 가능한가요?23년 4월에 입사하고 25년 4월 8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의 개근시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2년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경우에 퇴사시에 25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15개에 대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의무는 없다고 하면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예정된 퇴사일을 앞당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일을 앞당기더라도 급여는 원래 예정된 퇴사일자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도 궁금해요)을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 시 최소 1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를 마쳐야 하며, "갑"의 허락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사용안한 15일에 대해 소진시 15일만 더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축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장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도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있고 한 건물에 같이 상주하고 있지도 않으며, 디자인업무 하는 직원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일하고 있었는데 저의 비협조로 때문에 뽑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중되고, 또 제가 그 직원에게 일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고 트집을 잡네요)2. 단축근무시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나는 모르지, 일한만큼 노무사가 알아서 책정하겠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축근무 요구에 응할 수 없다, 2개월 정도는 사정상 정상근무를 해야하니 그게 싫으면 차라리 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3. 사장은 다음날 아침 직원들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저는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디자인실은 오늘부터 오전근무만 한다고 말을 해버리고, 사장와이프(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합니다)는 월급에는 손대지 않을테니(금액을 삭감하지 않을테니) 오늘부터 반차 쓰고 오후에는 퇴근하라 합니다.입사 11개월차라 월차가 2개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 반차 쓰고 월급은 변동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 가만 생각해보니 2개월 후 생성되는 년차 15개를 반차로 나눠 한달간 차감 하겠다는 뜻 같았습니다. 4.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책정도 모르고, 앞으로 생성되는 년차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쓰는 것도 싫어서 버티고 있었더니 아예 반차신청서를 주면서 얼른 쓰고 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왠갖 트집을 잡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며 난리를 칩니다.이날 하루 퇴근 강요를 8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5. 단축근무 요구 받은지 5일 정도 되었고 일이 있든 없든 출근해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는 있는데 직원들 있는 단체톡방에서 은근히 시비조로 업무지시를 내린다든지, 사장와이프는 저한테 내릴 업무지시를 바로 옆의 직원에게 주면서 저한테 전달하라는 등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아들회사 일도 달라고 했고, 오전에는 사무실, 오후에는 현장에서 일하겠다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1. 지금 입사 11개월차인데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요구시 단축근무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올해 최저시급 변경으로 3월에 근로계약서를 한번더 작성했는데 거기엔 단축근무 동의 문구와 함께 "아들회사의 일도 함께 병행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받고 제대로 읽지도 못한 상태로 그 자리에서 빨리 달라고 독촉하여 급여 총액만 확인 후 싸인해서 건넸는데 사본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고요, 경리 직원에게 따로 부탁하여 확인해 봤더니 위 내용처럼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구요.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거부한다고 문제가 될까요?2. 지금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사장과의 면담내용, 사장와이프의 퇴근 강요 등의 내용은 녹음했습니다)3. 2개월 후면 1년이라 저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정상근무+정상급여 받다가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단축근무로 줄어든 급여를 2개월 이상 받아야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4. 만일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단축근무 수락 후 2개월 정도 근무 한다면 추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5.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이러한 상황을 노동청에 고발시 회사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 종사자는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울산 거주자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다 2025년 07월01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2022년 12월에 입사하여 2025년 04월 30일까지 포항 현장에서 근무하고2025년 05월 부로 안양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숙소비 지원은 없고 급여명세서 항목에 교통보조로 8만원은 있습니다.수원에 있는 동생의 원룸에서 2025년 06월 30일까지 임시로 통근을 진행하였으나 그 수원의 임시 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울산에서 통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퇴사하였습니다.위 사항으로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 근무지 항목을 지적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실제 제 근로계약서 중 근로장소와 담당업무를 그대로 적겠습니다.근로장소-건설사업관리본부, 담당업무-건설사업관리(단, 업무상 또는 회사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저기 업무상 또는 회사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거부당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참 당황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