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손해배상청구 협박을 합니다
25.6.23일부터 7.9일까지 모 사업체에서 일을 하였고 6.23일부로 입사신고도 하고 근로계약서도 썼습니다.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다음근무자가 올 때까지 일해달라는 사측의 권유를 거절하였고 대신 급여를 3일치 덜 받기로 합의하고 퇴사하였습니다(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구두로 합의하였고 녹음본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카톡이 왔는데 제가 퇴사신고가 아니라 고용취소 신고가 접수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측에 전화하니 갑작스럽게 퇴사한 주제에 뭘 따지냐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길래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취소가 아니라 퇴사라고 정정해 달라고 애기하겠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경우 저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인가요?
직원을 뽑았으면 4대보험 신고는 꼭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일치 윌급 덜 받고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하는걸로 합의해놓고 왜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