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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야간수당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후5시부터 새벽2시까지일을하는데 야간수당 유류비 지원 하나도 못받고 있는데 퇴직시 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수 있나요?야간수당은 10시부터죠?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월세 공제 여부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입니다.사업장 월세 공제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자택중 방 한칸을 사무실로 임대해도, 향후 집을 매도할 시 세무적으로 불이익받을 경우는 없을까요?2. 반대로, 지인의 집 방 한칸을 사무실(창고)로 임대받고 해당 방의 월세를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족사업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부모님+저 이렇게 셋이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사업장은 제 명의고요.아버지와 저는 주소지가 같고, 어머니만 주소가 따로 되어 있으십니다.부모님과 저 모두 일일 14시간씩 근무합니다만 집안 빚을 갚기가 빠듯하여 당분간은 부모님께 월급을 지급 못 해드립니다.1. 이 상황에서 4대 보험이 가능한지 여부2. 혹은 제일 좋은 방식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임금 체불(퇴직금/연차수당) 관련전후로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2025년 4월 9일 (입사 후 1년 미만 시점), 고지나 동의 없이 한달치 수준의 금액이 본인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됨.조만간 퇴사하려고 통보를 하니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나 연차가 남아 있지 않아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없다고 함.2025년 3월 급여명세서에 입사 1년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에 대한 잔여 연차 3일분에 대한 수당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됨.이런 상황인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군대 연기 5인이상 사업장 근무중으로 가능한지삼촌이 건설회사를 하고 계시는데 병무청 제출용에 관계도 적으라고 하더라구요.가족관계여도 괜찮은지랑 12월 23일이 입대일인데 12월 10일부터 근무해도 연기가 되는지 궁금해요. 뭐 최소 저번달부터 근무를 했어야 인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갑작스런 근무지 공사로 강제 무급휴가안녕하세요 숙박업 종사중인데요갑자기 말도없이 객실을 리모델링? 해야한다며 2주간 무급으로 쉬라고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측에서 근로자한테 사전고지없이 무급휴가를 요청할수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상태인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한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지금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청했을때 거부할시 할수있는 조치와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 사용자측에서 해고통보를 할시 해고예고수당등을 요청할수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질문 있습니다!!!!!폐업 예정이고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3개월 지나기전에 구두로 우리 사업장 폐업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근무일은 3개월이 넘은 시점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야간근무 주간근무로테이션이 맞을까요?넘 고민이 되어 올려봅니다 5인 미만사업장에서 5시부터 2시까지 마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간 야간 급여가 같은데 야간에 청소를 해야하니 업무양은 확실히 주간보단 많아요 사업주에게 입금 인상을 요구해보았지만 ㅠㅠ 그래서 로테이션을 요구했더니 생각해보겠다 하는데..사실 전 야간이 좋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 야식을 자꾸 먹게되어 5키로 정도 살도 찌고 몸이 망가지는 느낌이라ㅠ 로테이션이 답이겠죠? 진짜고민입니다 퇴사를 해야하는지도 고민이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 사업자 다른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A가 운영하는 C라는 사업장 (위치는 옮겼지만 사업자 번호는 같음) 에 입사하여 곧 권고 사직 혹은 해고로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실업 급여 인정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시급제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기존에는 '시급 11,000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청하자, 사장은 주휴수당까지는 지급이 어렵다며, 그만 두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이에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안겠다고 하여 계속 일하기로 하였으나,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며 기존 '시급 11,000원' 옆에 근로자가 수기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할때 통상시급을 얼마로 판단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시급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11,0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으므로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