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미지급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