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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한 필요한 조치 질문안녕하세요 이틀뒤면 계약종료 2개월 남은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종료나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제가 해야 할 단계가 어떤게 있을까요?그리고 아직 연장을 안한 중기청 대출을 받아 보증보험까지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출에 대한 조치도 어떤식으로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시에 재산조회는1. 공정증서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선행되어야 신청가능한걸까요? 채무자가 전세계약을 했는데(형과공동명의, 채무자 주소이전x, 실거주x) 그물건을 특정할수가 없을때 재산조회가 나을까요 아님 사실조회가 나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갱신청구권행사(보증금 증액, 짧은 기간 예정)안녕하세요26년 4월 중순에 전세만기가 되는데, 찾아보니 만게 2개월전까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 갱신청구권 행사시 자동적으로 2년 연장(28년 4월까지)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26년 10월에 나갈 예정이면 3개월전인 26년 7월에만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되는건가요?2. 1번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6개월만 살고 나가는 것인데, 2년 연장해놓고 짧게 살고 나가는게 큰 문제는 없을까요?3. 보증금 5%증액시,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 방법 및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하다가, 2026년 3월 11일 신혼집 입주로 인해 퇴거 예정임을 집주인 측에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다만 집주인 측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두 차례 이상 명확히 밝혔고, 현재 자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은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3/11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음 세입자를 못구해서 제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려 회사 사내대출을 신청하여 기존전세대출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사내대출은 한 달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여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또 하나 궁금한 점은 집주인과의 소통 구조입니다.집주인은 직접 부동산을 운영 중인 사람이며, 실제로는 배우자 또는 동업자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부동산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과거 최초 계약 연장 시에도 집주인 본인이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하라”고 하여 해당 아주머니와 협의하였고,이번 퇴거 통보 역시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동일한 부동산 측(아주머니)과 다시 연락하여 진행하였습니다.현재까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모든 입장 전달 및 대화는해당 아주머니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주인 본인은 직접적인 응답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3/11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순서(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보증보험 청구 등) 2. 집주인이 주장하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는 입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인지 여부 3.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사내대출 이자 등 실제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인정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4. 집주인이 직접 응답하지 않고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사실상 대리인)을 통해서만 보증금 반환 관련 입장을 전달한 점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지현재까지의 문자 내용은 모두 보관 중이며,가능하다면 분쟁을 키우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우선하고 싶습니다.다만 3/11 이후 미반환 시에는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도 고려하고 있어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거주 중 지연이자 및 소송 방식 문의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현재 상태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 집 상태는 임대인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해당 주택이 압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또한,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비싼 깡통매물 입니다.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반환 가능 시점 또한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저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및 메시지/통화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있고, 4월 26일에 계약이 끝나며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도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매까지 고려하였을 때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서 소송하는 경우와 거주 중 소송하는 경우 중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못돌려받았을때 새로 갱신 계약 후 만료 전 임차권 등기명령전세 만기 5개월전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만료일자가 되니(23년 12월~25년 12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바로 못준다고 했습니다.은행 전세대출이 껴있어 어쩔수없이 전세계약을 새로 갱신하여(25년 12월~27년 12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이사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전세대출 연장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은 집주인이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직장때문에 이사를 해야해서 현재 은행 전세대출을 제 돈으로 갚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록되면 전입을 빼 이사를 가고싶은데 찾아보니 계약만료가 되어야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저같은 경우 나간다고 고지했음에도 전세금을 못받아 갱신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저 당시 돈이 없어 전세가 만료되면 바로 전세대출금을 값아야되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연장한 건이긴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종료전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그리고 부동산어딘지 알려주지도않고부동산한테 제 연락처를 안알려줬대요 본인이 연락오면 알려주겠다면서요계약종료 한달남은 시점이고 저는 이사갈집이랑 다 알아봤고 계약서 쓰기 직전인데 이얘길 했더니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확답문자를 받으라길래 어제 문자로 이사일정잡혔고 몇월 몇일 몇시까지 보증금 반환 가능하냐고 문자 보냈는데 읽기만하고 답장을 안해요하루지난 오늘 전화해도 받지도않구요지금사는곳이 전세계약할때보다 가격이 많이떨어져서 사실상 전세금의 60~70%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대출안받고 보증금+현금으로 이사가려했는데 이러면 최악의상황대비해서 대출을 미리 받아놓고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이사가야겠죠?보증금안돌려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또 뭐 이것저것 뭘해야할까요?마냥 기다릴수많은없고 연락도없어서 불안한데 미리 내용증명 보내도 괜찮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글쓴이는 임대인입니다. 내일 부동산 전세 계약하러 갈예정입니다. (임차인분에게 가계약금받았습니다.)특약사항으로 제가 조금 불리한 부분의 내용을 수정 요청 하였습니다.(내용 상 임차인분도 피해보는 사항 및 상황은 아닙니다.) 특약내용으로 수정요청 으로 이번주 내내 전화랑 문자 하면서 중개사 분이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용 점검 차 특약 내용을 받고 수정 요청을 하였는데 문자로 특약내용이 픽스된 내용이 아니라서 내일 계약서 작성 시 대표랑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랑 연락했던분은 직원인것같습니다. 내일 계약서 작성시 제가 말한 내용의 특약이 안 들어가 있거나 회유나 말을 돌리면서 계약을 하려고 할 경우 제가 파기 하게 되면 저의 단순변심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계약 취소도 가능한가요? 가계약금만 반환해도 상관없는걸까요? 계약서작성시 다른내용도 중요하지만 특약내용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짧은 연장기간)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 남겨봅니다.계약만기 시점: 26년 4월중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만료 시점: 26년 12월중이런 상태입니다.저는 상반기 인사이동(6~7월)을 고려하면 지역을 이동해야해서 3개월만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임대인분께선 저에게 12월중순까지 살수없는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감사하게도 집주인분께서 보증금 인상 없이 동일한 보증금에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1. 임대사업자께서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건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가 아닌 기존계약서에 별지를 추가한 계약서로도 구청 신고가 되는지?2. 1번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 건에 대해 중개인 필요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작성해도 되는지?3. 3개월만 연장하는것에 대해 임대인이 느낄 부담이 어떤 것이 있고, 해결방법이 있는지?이와 관련해 고견을 구해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중도해지통보를받앗는데 이사비를받을수잇을까요계약 만료는 26년 8월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4월 안에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로주택사업에서 이주비가 나온다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줘야 할 일이 아니라며 이사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이와 별개로계약 만료 중도 해지로 인한 합의로 이사비,복비, 위약금은 못 받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