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못돌려받았을때 새로 갱신 계약 후 만료 전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 만기 5개월전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만료일자가 되니(23년 12월~25년 12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바로 못준다고 했습니다.
은행 전세대출이 껴있어 어쩔수없이 전세계약을 새로 갱신하여(25년 12월~27년 12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이사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전세대출 연장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은 집주인이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장때문에 이사를 해야해서 현재 은행 전세대출을 제 돈으로 갚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록되면 전입을 빼 이사를 가고싶은데 찾아보니 계약만료가 되어야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저같은 경우 나간다고 고지했음에도 전세금을 못받아 갱신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저 당시 돈이 없어 전세가 만료되면 바로 전세대출금을 값아야되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연장한 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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