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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멋쩍은떡볶이

현재도멋쩍은떡볶이

26.01.28

전세금 못돌려받았을때 새로 갱신 계약 후 만료 전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 만기 5개월전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만료일자가 되니(23년 12월~25년 12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바로 못준다고 했습니다.

은행 전세대출이 껴있어 어쩔수없이 전세계약을 새로 갱신하여(25년 12월~27년 12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이사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전세대출 연장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은 집주인이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장때문에 이사를 해야해서 현재 은행 전세대출을 제 돈으로 갚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록되면 전입을 빼 이사를 가고싶은데 찾아보니 계약만료가 되어야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저같은 경우 나간다고 고지했음에도 전세금을 못받아 갱신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저 당시 돈이 없어 전세가 만료되면 바로 전세대출금을 값아야되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연장한 건이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26.01.2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연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묵시적 갱신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현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했음을 소명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갱신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해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합의해지를 하는 등 계약기간만료 사실을 별도로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