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단횡단 보행자와 신호위반 차량 교통사고 특인제도에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그리고 사고 영상 확보를 위한 방법대결절 골절 어깨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였고 1달 입원후 발목이 계속 아파서 검사를 해보니 인대파열과 골절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조기합의 조건으로 과실비율 8ㄷ2 한시장해 3년으로 2500을 불렀고 저는 올해 26살에 직업은 공장에서 사상공을 하고 퇴근후 수영장강사로 일을해서 새후 430정도 버는데 어깨와 발목 부상으로 최소 6개월 정도 일을 못할거같은데 2500은 너무 작은거 같아서 치료를 끝낸뒤에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2개월이 지나고 2주에 한번씩 합의 하자고 전화가 오는거 같네요 손사를 고용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려고 하는데 아직 6개월 안지나서 6ㅐ월이 지나고 후유장해 평가를 하고 이야기 하자고 하셔서 지금은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저도 손사나 보험사랑 이야기 할려고 하면 조금은 알아야 할거 같아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잇는데 나중에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자고 하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고 손사를 써서 최대치를 받을려고 하면 특인제도를 사용해서 받는 방법이 있어서 생각중인데 저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추가로 사고영상을 받고 싶은데 기간이 지나서 시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영상을 못받는다고 하셨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구약식 처분이 나온걸 확인 했습니다 형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해서 사고 영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그 합의금 등 비용은 언제 정산이 되나요?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사고도 발생하고대략 2-3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되면보험사 측에선 어느 정도 시점에 합의를 하고 관련 비용 정산이 되나요?
- 자동차생활Q. 겨울철 차 시동이 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않고 차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움직이면 안 되겠다고 판단해 차를 주차 상태로 놓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10분 뒤 보험사 인력이 오셨고 우선 시동을 걸어 보았는데, 아무 조치 없이 시동이 바로 걸렸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보았는데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고 계기판도 모두 정상이었고, 시동을 2회이상 껐다가 다시 걸었음에도 잘 걸려서 주행 중 경고등이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시 연락하기로 한 뒤 근처에서 잠시 시운전을 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130km 가량을 주행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사건 이후 이틀이 지났는데 시동이 문제 없이 걸리고 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에 문제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왜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던 중에 시동이 꺼졌나 하는 것입니다. 차를 움직이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배터리 방전일 것이나, 시동이 걸렸다가 차량이 이동하는 중에 꺼진 점, 약 10분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시동이 걸린 점 등이 이해가 되지 않아 혹시나 다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까 하여 신경이 쓰이고 차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가 않습니다.연휴가 끝나면 차 점검을 받으려 하는데요. 점검도 점검이지만 차량에 이상이 생긴 적이 처음이라 불안하기도 하고,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겨울철이라 예열이 되도록 시동을 acc->start->on으로 천천히 걸어보라고도 하는데요. 차의 구조나 시동 방식에 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설명이나 몇몇 가능성이라도 제시해 주신다면 차량 점검 및 운행에 참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 대물사고후 면책사항시 수리비보상해결방법안녕하세요 오토바이주행중 사고가났는데 오토바이는종합보험가입인데 사고시에는 배달을 안했는데 배달이력이 있다고하여 보험적용이 안되어서 면책이라고 대물을 제가 다부담하여야한다해서 너무갑갑한나머지 질문드립니다 차량수리비가나왔는데 이걸 보험사 견적으로 저에게 보냈는데 이경우 보험사에연락하니 자기네가 처리하는문제가아니라 보험사비용과저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다를수있다합니다 여기서이해가안가는게 보험사에서는 자기네가 조율해줄의무가없다합니다 제가 수리비용을 지불을안하면 어떻세되는건가요? 2-3일이면 수리할 견적이 11일이나 걸려서 렌트비도 너무 많이나오고 수리기간과 렌트기간이 너무과한거같은데 이건 어디다 민원이라도 넣어볼수있는건가요 사고과실은 9:1입니다 제가 90프로과실로나왔습니다 사고가난지는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무리가안되었습니다이런사고는 면책사항이면 보험사에서 아무 조언이나도움도안주나요?
- 형사법률Q.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1차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4.6.5. ~ 2015.6.30) -수수료 청구 하여 54만원 이득 과 사건차량을 운행 하면서 삼성 교보 악사 보험사 미수선비 등의 280만원 금원을 고소인에게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수령·사용하여 민사소송에서 지급 판결 - 또한 실제 비용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여 54만 원 추가로 부당 이득 취득- 이로 인해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힌 전형적 업무상 배임 행위임(형법 제355조 제2항)민사소송에서는 454만원 을 지급하라 판결---이에 피고소인은 2019년 이후 법원에 454만원. 공탁 건 사실이 있고 고소인은 고소 이수 공탁 건 사실을 알게되어 2025년 불송치 이유서 이후 수령 한 사실이 있습니디.피의자는 2014.6.~2015.6.30일까지 1600만원 상당을 거래처로 부터 해당 금원을 피의자 우체국 통장으로 지급받고 아내 손00 통장으로 이체 하고 개인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및 2016.20.19년 형사 사건 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는 1600만원 해당 금원이 피의자 자신의 투카로 운행 하여 올린 수익이라 고소인과 결산 할 이유가 없다 고 진술 하였으나 2016년 이후 피의자가 민사법원등 형사사건에 투카 운전원 이00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해당 이00. 확인서에는 배차는 피의자에게 해당 운행료 지급은 고소인으로 부터 지급 받았다 하나 1600만원에 대해 피의자 우체국 통장을 확인하여보니 거래처로 부터 지급 받은 1600만원은. 고소인이사 이종석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자 입장에서 고의로 불법 영득에 2차 업무상 배임 행위 (2015.7 이후)- 2015.6.29 사건차량 매각으로 도급계약 종료되었으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 부터 500개업체를 이전 하는 조건 으로 권리금1000만원 대가로 양수한 약 500개 거래처에 대한 영업관리·배차·수금 업무 사무관리자 지위는 계속 유지됨- 2015.7경 피의자는 "대표번호를 피의자 개인 전화로 변경"하는 문자를 거래처 500군데에 발송- 거래처 운송 요청을 고소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자(이0희, 윤0섭 등)에게 배차 및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 금원을 수령- 일감 제공 대가로 이백희로부터 300만 원, 윤0섭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 수령- 권리금으로 형성된 거래처 영업망을 사실상 통제·처분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을 도모, 고소인에게 영업상 손해 발생-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거래처 관리 권한은 단순한 차량 운행 도급계약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원인으로 영업권 자체를 양수한 데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무처리 의무에 기초한 것입니다.따라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영업망의 관리·보존 및 고소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신임관계상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피의자는 계속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맞는 건가요?경찰은 불송치결정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 결정이 난. 상태 입니다
- 교통사고법률Q. 상대방 수신호에 따르다 사고가 났습니다.열어서 문으로 저희차 범퍼를 쳤고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금 8대2를 주장하는데 저는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나면 보험사 말만 믿어도 되나요?교통사고 나면 보험사 말만 믿어도 되나요?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안내해주는 대로만 진행하면 되는지, 개인적으로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의사가 실비 된다고 수액 맞으라고 했는데 실비 적용 안되는 약제였어요실비되는 거 맞냐고 한 번 더물어봤습니다오늘 지급액 보니까 약제 각각 35000원짜리 두개는 적용 안됐네요 보험사에서는 적용 안되는 약제라고 합니다병원에 말씀드리면 돌려받을수라도 있을까요.. 실비 안되는 거면 수액도 맞지 않았을거에요
- 의료 보험보험Q. 여성은 나이들수록 골다공증이 늘고 골절확률도 올라간다던데 골절치료비는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골다공증이 심하면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진다고 하던데 보험사에서는 이에 따른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될 텐데 횟수제한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경미한 사고일때도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요?안녕하세요~뒤에서 차가 콩박았는데 차도 아무이상없고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면보험사를 부를필요는 없나요?아니면무조건 불러야할까요?보상은 받는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