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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1. 3월 초 5인이상 사업장(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조교사로 근무. 계약서 상 3개월 수습 후 내년학기 시작까지 계약기간 명시2. 5월 말 직장내 괴롭힘 내용 사업주(원장)에게 신고.3. 적절한 조치없이 6월 중순 경 8월까지 고민하고 그만둘건지 결정하라고 함.(녹취)사유는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어 있어 필요없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 요청하니 거부함.(녹취)4. 6월 말, 7월 중 채용 공고를 올릴테니 그리알고 있으라고 함.(녹취)실제 2차례 채용공고 확인함.(캡쳐)계약서 상 마음대로 무단결근하거나 출근안하면 안된다고 함.(녹취)이 같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직괴에 대한 개선은 없고, 본인들 운영만 생각하며 새로운 사람 뽑힐때까지 방치시키는 것 같은데 먼저 사직을 하게되면 부당해고도 아니라고 하고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직괴 및 보복조치로 정신과 진료 받으며 버티고 있습니다.현명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사업주의 보복성 해고, 이후 대응방안 문의1. 3월 초 5인이상 사업장(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조교사로 근무. 계약서 상 3개월 수습 후 내년학기 시작까지 계약기간 명시2. 5월 말 직장내 괴롭힘 내용 사업주(원장)에게 신고.(일자별 상황일지 작성)3. 적절한 조치없이 6월 중순 경 8월까지 고민하고 그만둘건지 결정하라고 함.(녹취)사유는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되어 있어 필요없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 요청하니 거부함.(녹취)4. 6월 말, 7월 중 채용 공고를 올릴테니 그리알고 있으라고 함.(녹취)실제 2차례 채용공고 확인함.(캡쳐)계속 근무의사를 표하였으나, 선생님 밑에 말못하는 애들이 불쌍하다 등 폭언.하지만 계약서 상 마음대로 무단결근하거나 출근안하면 안된다고 함.(녹취)5. 직괴 및 보복조치로 기관 상담 및 연계하여 정신과 진료, 약물복용을 받으며 버티고 있는중6. 오늘(7월 21일) 원감으로 부터 7월 25일까지 근무할것을 지시받음(녹취)불합리한 사항들에 법적이든 민원이든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업주가 종소세3.3% 미신고 후 해고 통보10월 11월 12월 근무 중 12월 12일 갑작스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여기서 10월 11월 근무한것은 받았는데 종소세를 제한 금액인데 손텍스에서 확인하니 등록된 소득내역이나 납부내역이 아예 없더군요.갑자기 해고당한것도 억울하고 이건아니다 싶어 명세서에 종소세3.3%제한 금액으로 나와있어 이걸 증거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통보거절후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그자리에서통보 후 해고통보서류를 받았어요5인미만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2024년08월12일부터 근무시작거래처는 약 50개25년 7월18일 오전 10시에 권고사직 통보해서회사에서 주장하는 사유를읽어보니 제가 2거래처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담장자를 바꿔달라고 했고1거래처에서는 담당자랑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고1개거래처는 다른 사무실로 가겠다고 함그리고 퇴직은 8월17일까지근로 이고 8월18일날상실일이라고 신고할거라하고 해고통보서를보니 8월18일로. 되어있습니다하지만 나머지 거래처에서는 저한태 기프티콘 선물을할정도로 감사하다고 표현한곳이 훨신더 많고감사표현에관련한건 전부스크랩떠서 증거사진을 갖고있음거절후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그자리에서통보를했습니다 그이후에 해고통보서류를 받았어요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가 30 일입니다저도 육아휴직통보를 30일전에 한겁니다그30 일이되는날이 8월17일입니다저는 육아휴직을 8월17일자로 신청하는걸로해서 고용24싸이트에 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서회사에 제출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그리고 근무하지않는 날인 토요일날도 근무를 부가세신고 하려고 나왔습니다(최근대상포진에 걸렸다는걸 7월18일날알게됨)그로인해 너무아파서 진통제를 왕창먹고 겨우겨우일을하다가 회사에도 몸이 안좋다고 7월초에 미리 말씀드림 회사끝나고 병원을다녀온적도 있음아파서 부가세신고 준비를 조금부족하게 한것같아서 책임감에 주말까지 출근을 한거였는데실장님이 저가 회사에 나온것 때문에 일이 안된다고사장님한태 말을했고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짐챙겨서 들어가고 구두로 약속한대로 급여는8월17일까지 겨산하고 18일이 상실일로 하겠다고 했고갑자기 거절했던 육아휴직도 회사에 지원금 이득인부분이 있으니 계산해보고 결정후 이야기해주겠다고 했고 저보고는 사직서에 서명하는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주겠다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사직서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저는 싸인만하라고 했어요이렇게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
- 민사법률Q.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한답니다라는걸 알리려고 면허 등록했고요 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2025/11/1~2026/11/1 1년 계약 했고요 11/1 근무하여 1/2 오후에 당일해고 통보를 했습니다(해고사유는 폐업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쾌유하시는데에 보태려고 소자본사업인 만큼 사업한지 얼마 안된채 폐업을 하게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였고요) 그러나 근로자는 1월급여도 달라길래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는 줄 알고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당이 안돼 못준다 했더니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1월에 근무한 한 달 급여를 다 달라는겁니다 근로자 말로는 해지하는데도 1~2주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문자로 대화했지만 앞뒤 잘라서 말하니 해지가 무슨 해지인지도 모르겠고 제 생각엔 위에 말씀드린 우리 회사에 관리자가 있다는걸 알리는 면허등록 해지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식약청에 물어보니 ”12/22에 관리자 폐업신청을 했으니 사실상 12/22에 관리자가 해고된게 맞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1월급여를 다 달라는지도 모르겠고 준다해도 1/2일 오후에 해고통보했으니 1/2 하루 급여만 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2/22에 해고 된걸 12월급여 마저도 다 줬으니 덜 준게 아닌 더 준거라 생각되는데 근로자는 1월 급여를 안주니 민사소송, 불법면허등록, 식약청에 불법신고를 한다는데 저랑 업무 얘기도 안 한 근로자가 얘기하니 저로서는 곤란합니다(금방 폐업한 만큼 이 근로자는 서류상에 이름을 올린것 밖에 없고요 그 외엔 이 사람이 한 근무는 없습니다) 민사소송 시 제가 불리한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와 근무도중 해고하여 근무도중 귀가하였습니다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내용은 “노동청 전화를 받고 대표와 이야기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니가 원하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주겠다 그러니 모든 내용을 신고하여라 신고해서 우리가 낼 과태료나 벌금 다 내면 끝이고법의 판결하에 너에게 주어야할 돈이 있으면 다 줄태니 모든걸 다 신고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등 ”이런 형태의 말을 하였습니다저는 1년 계약을한 계약직이며 이번년8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위 내용을 면담할때 저는 8월달까지 근무를 해야한다 계약이 되어있어서 하겠다 하였지만대표가 나가라고 하면 그런 계약따윈 필요없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면담 내용은 합의하에 녹취 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도 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표님이 자신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니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는데 다시 출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몇주전에 일했던곳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포함 5인 이상 이였지만 ,지금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신고를 했더니 ,오늘 노동청에 10시 30분까지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서 합의금을 요구를 해두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무사님들 이외의 답글은 삼가 부탁 드립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 전 해고 통보 시 해고예고수당5인 미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12/31)이 끝나기 전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8월 1일에 8월 31일까지만 일해라. 라고 대면 통보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1. 이는 30일 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2.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폭언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녹음자료 있음) 3.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일 이전인 오늘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혀도 이후 취업이나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요? 4.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카톡으로 퇴사하란 연락이 왔는데 제가 카톡 답장으로 사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끝내도 될까요?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 도무지 억울해서 잠이 안와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올립니다.사건의경위는 이러합니다.본인은 최근 두 달간 대표로부터 총 두 차례의 해고예고 통보와 그 취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1차해고예고통보 :7/2(구두로 7/31까지 하라고함, 증거없음)1차 해고예고 철회: 7/29(문자로, 증거있음)2차 해고예고통보: 8/30(문자로 9/30까지, 증거있음)2차 해고예고 철회:9/1 (문자로, 증거있음)사실상 1차해고와 2차해고 둘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1차해고는 전날 제가 아파서 아침에 출근힘들거같다고 문자보냈다고 일시키기 불안하다고 구두로 해고통보.2차 해고사유는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화장실을 많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화장실을 남들 가는만큼만 가며, 더군다나 저는 앉아서 하는일만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할 일이 많아서 다른직원보다 자리 비우는 일이 잦을 수 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다 못했다거나 실수한적없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신청 모두 결국 제가 해고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합니다.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표로부터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이미 두번의 해고예고 통지와 철회를 반복하며 저는 두달간 너무큰 스트레스를 받았고,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해고예고와 취소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게다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해도,이걸로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날지, 난다고 할지언정 대표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질까 억울하고 두렵습니다.대표는 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을인 저를 비웃을 테니까요. 1-이러한 제 상황에서 제가 행할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직장내 괴롭힘신고밖에 없는걸까요?2-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판결이 제게 유리한 상황일까요?3-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판결시 대표의 처벌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4-이것도 공소시효? 같은게 존재하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걸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뇌물먹은거 같습니다.해당 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평소부터 카톡으로 직원을 해고해왔고사장은 늘 권위적이고 대답이 느리거나 답장이 없으면 해고 협박을 하는곳입니다본인 또한 갑작스럽게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어떤 알바생이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아니요 더 할겁니다 싫은데요? 이럴까요?더 한다고 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해당 공무원을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할지그리고 근로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분명히 통보인데 아래 공무원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피진정인은 귀하에게 2025. 3. 7. 문자로 “손님들 반응이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하였고, 귀하는 이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등 귀하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거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함. 끝.법적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는게 맞는데 아무리봐도 노동부 바로 옆 술집이라 그런지 접대를 한것 같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