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한답니다
저는 화장품 사업자입니다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선 책임판매관리자가 필요해서 행정사를 통해 알선 받아 관리자를 고용했습니다 후에 식약처에 우리 회사엔 관리자가 있다 라는걸 알리려고 면허 등록했고요 근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2025/11/1~2026/11/1 1년 계약 했고요 11/1 근무하여 1/2 오후에 당일해고 통보를 했습니다(해고사유는 폐업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쾌유하시는데에 보태려고 소자본사업인 만큼 사업한지 얼마 안된채 폐업을 하게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였고요) 그러나 근로자는 1월급여도 달라길래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는 줄 알고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당이 안돼 못준다 했더니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1월에 근무한 한 달 급여를 다 달라는겁니다 근로자 말로는 해지하는데도 1~2주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문자로 대화했지만 앞뒤 잘라서 말하니 해지가 무슨 해지인지도 모르겠고 제 생각엔 위에 말씀드린 우리 회사에 관리자가 있다는걸 알리는 면허등록 해지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식약청에 물어보니 ”12/22에 관리자 폐업신청을 했으니 사실상 12/22에 관리자가 해고된게 맞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1월급여를 다 달라는지도 모르겠고 준다해도 1/2일 오후에 해고통보했으니 1/2 하루 급여만 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2/22에 해고 된걸 12월급여 마저도 다 줬으니 덜 준게 아닌 더 준거라 생각되는데 근로자는 1월 급여를 안주니 민사소송, 불법면허등록, 식약청에 불법신고를 한다는데 저랑 업무 얘기도 안 한 근로자가 얘기하니 저로서는 곤란합니다(금방 폐업한 만큼 이 근로자는 서류상에 이름을 올린것 밖에 없고요 그 외엔 이 사람이 한 근무는 없습니다) 민사소송 시 제가 불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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