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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어떤 전세대출을 하는게 좋을까요??(신랑대출) 여자쪽 아버지 전세집 ( 방3/ 화장실2) 재개발 가능성 (재개발 시 이주비 이사비 받고 나감.) / 집 인테리어 맘대로 가능두 금리 비교 했을 때 한달 11만원 차이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출 방식을 선택하실 것 같나요?
- 대출경제Q. 대출을 갈아타야하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ㅠㅠ지금 살던 집에서 계약 만기 전에 SH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상품 갈아타는 건 처음이라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봅니다ㅠㅠ뇌피셜로 경우수를 생각해본 것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안되는 사항들은 편하게 알려주세요ㅠㅠㅠㅠ[집과 대출 상황]지금 살던 집(남편 이름으로 계약, 대출 받음) : HUG 청년버팀목 대출(174,400,000원)+ 우리 돈 43,600,000원 = 보증금 총 218,000,000원새로운 집(남편 이름으로 계약, 대출 받아야함) : 잔금 286,875,000원 남음 -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 예정 (현재 알아본 바로는 저희 부부에겐 이 상품이 금리가 가장 저렴함= 3.562%) [예상되는 이사 프로세스]짐 빼고 기존 집 검사 -> 집주인 승인 후,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은 후에 우리에게 보증금 돌려줌 -> 그 돈 받아서 HUG에 상환 -> 상환 후 상환이체증을 카카오뱅크에 전달 -> 카카오뱅크 대출 심사 -> 승인 후 대출 실행 -> 돈 납부 후에 입주지원센터에서 키 받아서 입주 -> 이삿짐 풀기[불안한 요소]카카오뱅크가 은행 창구가 없다보니, 상환이체증을 카카오뱅크에 전달한 이후에, 대출 실행되기까지 혹시나 오래 걸려서 이사한 그 날 당일에 저희가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내에 모든게 완료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저희가 지금 집에서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나가다보니,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고나서 저희의 보증금을 주실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돌려받고나서부터의 프로세스가.. 하루 안에 원활하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불안요소에 대한 대안]그래서 대안으로, 미리 HUG에 대출을 상환을 해둘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174,400,000원을 신용대출(한도가 아마도 안될 것 같은데....)이나 제가 부모님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부모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방법일지는 알아봐야합니다ㅠ) HUG에 상환하고, 카카오뱅크 대출을 최대한 빨리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중도상환하는 걸 생각했어요. (이때의 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는 잘 몰라서ㅠ 알아봐야합니다.. 말이 안되는 금액이려나요?ㅠㅠ)[이 대안과 비교하고 있는 다른 안]아니면 그냥 하루 안에 이사가 안될 걸 가정하고서, 안전하게 이삿짐을 창고에 하루 맡기고서 다음날에 이사를 하는 방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이삿짐센터를 2번 써야하다보니 이사비용이 2배 들 것이고, 창고 비용(큰 짐이라곤 침대,TV뿐이라 돈은 많이 안들겠지만), 하루 다른 곳에서 숙박해야하는 비용들과 불안요소에 대한 대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보려고 해요..보통 다들 이사를 하루 안에 다 가던데, 저희 같은 케이스도 하루 안에 이사가 가능하겠죠...? 어떻게 하는게 가장 베스트의 방법일지 조언을 구합니다ㅠㅠ카카오뱅크 대출을 받게 되는거라 불안한 요소들이 생긴 것인데... 혹시 이런 케이스에서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말고 더 금리 낮은 대출 상품이 있을까요? (버팀목,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대출 이자지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ㅠ)이외에도 조언 주실 부분이 있다면 편히 마구마구 의견주세요ㅠㅠ많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 민사법률Q. 임대차갱신거절 손해 배상 일부승소 항소 어떻게 해야하나요?실거주로 갱신 거절한거 손해배상에서 실거주가 증명되지 않아 일부 승소했어요 이사비 중개비 새임대금 차이 이사와 중개소방문 휴가 및 교통비 임대차분쟁 위원회 조정신청를 위한 휴가 및 교통비 이 손해발생 날부터 이자 이중에 이사비와 중개비 원금만 인정 받았습니다 다른거는 관련성 증명이 안되어 불인정. 다른 판결을 보니 새임대료 차이금액에 대해 시중 은행 이자로 2년간 인정해 주던데 저는 이 이자보다 낮게 실제로 전세 대출 받은 증거까지 재시했는데도 불인정 받았네요 그외 다른 손해 포함 항소하면 인정받을까요? 항소 때 취지나 손해내역을 바꿔 이기면 비용 부담도 줄어 들까요 1심에서는 소송 비용 2/3부담 나왔어요 새 임대차 차액은 왜 인정를 안했을까요? 그리고 갱신거절 정신적 손해 인정 못 받나요?
- 부동산경제Q. 원룸 1년계약인데 아직 4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oo빌 집주인입니다요즘 전세 중개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대로 두면 보증금 반환을 제때 못할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은행에서 신탁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이 넉넉하지않아 먼저 이사 나가는 집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입니다이사를 하고, 하지 않고는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이사비 지급은 어렵습니다.대출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계약 만기 후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하여 다른 세대보다 먼저 말씀드립니다.이사 갈 집을 서둘러서 구하시고, 이사일자가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이사나가시는 날, 퇴거 및 전출신고 확인 되는 대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드릴게요대출금을 모두 사용한 뒤에 너무 늦게 이사하시는 경우,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두르시길 권유 드립니다.그리고 퇴거 후 월세로만 운영해야 해서 이사가 어려운 경우 이사는 하지 않고, 월세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락주세요갑자기 이렇게 요청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서로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치이오니 넓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일단 궁금한점이 전출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전출신고를 하고 짐을 다 빼야만 돈을주겠다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보증금을 주지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라던데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만기 이후에 신청하는거라던데 저같은경우는 그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개발 지역 세입자 이주 불응 계약자는 이주 진행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도외주세요 저는 전세 계약자입니다. 현재 이주기간이고 가족중 한분이 이주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살고있는 분이 나가야 전세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살고 있는 가족분이 계속 버티고 이주 기간이 끝나고도 안 나가면 조합원측에서는 명도 소송을 진행할텐데 저는 계약자이지 전세집에는 이미 나왔는데 그로인한 불이익이 제게 발생하나요? 아니면 거주중인 가족이 불이익이 살고있는 분이 책임지셔야하는 상황인가요? 제 전세 계약금은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라는 이유로 피해금액을 제가 지불할 상황이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살고있는 분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가고 단순 이사비가지고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아예 돈이 한푼도 없으신 분이라 배째라는 식입니다 ㅠ 가족간에 큰 일이 있어 저랑은 남처럼 지내고 산지 오래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세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제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팔리면 제가이 사비를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사비를 달라고 하면 조금 진상일까요?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중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는데 전세계약 승계 동의를 꼭 해야 하나요?전세계약 기간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겠다는데저는 현 주인을 보고 매매한것이고 제가 전세승계 동의를 안하면 계약기간중 매매로 계약을 깬건 집주인인데집이 다른 사람 소유가 될 경우 제가 이사를 하겠다고하면복비와 이사비를 집주인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다른 전세 세입자를 제가 구해놓고 나가야 할 의무는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은 받았지만 보상금은 먹튀 당함별것 아닌 긴한데 좀 괘심해서요상황 간단히 말하자면 전세 1억에 2년 살고 계약 끝날 때쯤 직장 근처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물론 이사 3개월 전 말을 했고요 돈 마련해주겠단 소리를 믿고 이사 집 계약금 넣고 이사 준비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못 구해서 당장 못 준다고 무책임하고 무식한 말의 뻔한 레퍼토리를 하더라고요아 나도 당하는구나 했죠! 계약금도 걸어두었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법적 조치를 하고 일단 이사를 하였죠 근저당권도 없기도 했고요.....집주인도 한 달 두 달 지나도 안주니깐 이사비+피해 보상금 품목으로 백만 원 주기로해서 전 바보같이 그걸 또 믿고 기다렸죠! 결국 6개월 만에 겨우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줬는데근데 이사비+피해 보상금을 안 주고 있어요 4개월차에 계속 소송하겠다고 하니깐 백오십만 원 주겠다고 통화로 합의했고요 음성 녹음도 했고요 따로 종이 서류로 남긴 건 없고요 인터넷 보니깐 어차피 효과 없다고 해서 그냥 바보같이 믿고 기다렸죠! 그리고 전세금을 받고 6개월 동안 겨우 그 백오십만원 못 마련하고있다고 안 주고 있어요아니 통장에 그 돈의 천배는 있을 건데 안주고 있는 게 너무 괘심하더라고요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게 통장에 있는 돈 안주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통화 녹음한 내용으로 보상금을 주겠다, 그날까지 주겠다, 미안하다 다음 달에는 무조건 주겠다,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주고 싶은데 상황이 안좋다 내가 꼴랑 백오십원을 안주겠느냐 줄것이다 조금더 기다려봐라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로 민사소송이랑 가압류 가능할까요??? 사기당한 것 까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보상금을 안 주고 뻑기는 상황입니다가능할지..... 전세금 받고 보상금 못받은지 11개월째라서 그냥 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화도 잘 안받고 문자해도 읽십중 빠친다 진짜....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기 4개월 전 명도이전을 알려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을 경우2년 전세를 살고 집주인 사정으로 1년만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임을 명시함) 계약을 하면서 특약에 4개월 전에 명도이전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계약서에 명도 이전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명도 이전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또 원래 2년인 계약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1년만 연장계약을 해준건데 이런 경우에 계약금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상적인 계약기간보다 짧아서 이사비를 주는게 관념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이사할때, 집 주인분이 전세금액에서 이사비용 빼주기도 하나요?다음달에 전세 오피스텔로 이사 갈 예정인데요..보통 이사비용은 전세금액에서 집 주인분이 빼주거나 하지 않죠..?이삿짐이 많이 없어서 이사비용이 15만원인데, 집 주인분에게말하면 전세비용에서 이사비용 깎아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