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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젊은탐험가
전세계약 기간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겠다는데
저는 현 주인을 보고 매매한것이고
제가 전세승계 동의를 안하면 계약기간중 매매로 계약을 깬건 집주인인데
집이 다른 사람 소유가 될 경우 제가 이사를 하겠다고하면
복비와 이사비를 집주인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전세 세입자를 제가 구해놓고 나가야 할 의무는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요청하는 것은 특약이 없는 한 어렵고(복비는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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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이사비, 부동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물론 다음 세입자를 구해줄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