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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주 프로젝트 종료 후 고객사로 이직하여 동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여부등)은 계약서에 따라 모두 고객사로 이전되었습니다.이후 저는 자진 퇴사하였고, 퇴사 후 해당 고객사에 제안이 와서 입사하여 같은 프로젝트의 후속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전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는 퇴사 이후에도 회사 및 계열사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회사 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회사 소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사에 입사하여 유사한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에서 출근 변경 가능한가요?현재 재택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모두 출퇴근제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업무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처음 입사를 확정짓고 대화를 나눈 녹취록에 재택으로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존재하며 구인공고에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이 아예 다른 회사로 입사한 것이라 출퇴근이 곤란한데, 혹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 측에서 출퇴근제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회사 측에서는 출퇴근제로 변경이 어려울 경우 퇴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초입사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발생여부최초입사할때 계약직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업무능률 보고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 발생대상이 맞을까요?최초입사일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06월 03일 작성했고,정직원전환되면서 2024년 06월 04일~ 기간의정함이없음 으로 작성했습니다.그러고 2025년 05월 16일 퇴사 하였는데,퇴직금 발생대상이 맞나요?최초입사 계약직 3개월동안도 퇴직급여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직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2025년 1월1일 입사하여 1월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5월 20일날짜로 퇴직하고 20일날짜로 입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주야간사회복지사에서 시설 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건물과 이름의 건물이지만 등록자체는 두개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야간.시설이기때문에) 사직서에 20일 퇴사 사유는 보직변경으로 적혀있고 근로계약서에 20일 당일 입사로 적혀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퇴사는 26년1월 생각중입니다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6개월,1년 근속근무하면 추가금을 지급 받는데 이것에도 문제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을 앞두고 있는데 상여금 포함 기준을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퇴사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상여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1. 명절선물비• 매년 명절 지급 /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음- 9월(추석) : 급여명세서 미포함 / 계좌입금 / 10만원- 1월(설) : 급여명세서에 포함 / 10만원2. 3년 근속 상여금• 사내복지 내규에 의한 근속상여- 10만원 / 급여명세서 미포함 / 계좌입금 / 근속상여에 대한 대표자 메시지 기록있음3. 연봉협상 시 약속된 금액• 연봉협상 시, 기본급 외 상여금 200만원 구두로 약속함• 연봉결정 협의서 항목 6번에 ‘부가임금’으로 표기됨- 12월 : 급여명세서에 성과급으로 포함 / 100만원- 5월 : 급여명세서에 성과급으로 포함 / 50만원- 참고자료로 입사 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와, 작년 작성한 연봉결정협의서 사진 첨부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하려합니다 이전 월급 아는방법 (세전)퇴사하려합니다퇴직금이 맞게 입금이 된건지를모르겠어요 ㅠㅠ19년도 입사했는데 퇴직금가입일이 21년이고 그전꺼가 제대로 들어온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Dc형 가입되어있으며 그때 당시의 제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아는방법이있을까요? 세전으로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매년쓰지않고 연장식으로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 월급은 제때 잘 들어왔음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어떻게 하나요ㅠㅠ22년도 11월15일 당시 입사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실업인정회차 2번을 모두 다받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24년도 노동청에 소송도 걸었고, 그 퇴사당시까지도 계약서 교부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부정수급이 맞다보니 인정은 하지만, 금액이 큰만큼 고민인되네요ㅠㅠ 납부할 의지도 있는데 금액감면 또는 선처의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 및 연차 발생 현황입사일: 2024년 5월 20일퇴사일: 2025년 5월 31일근속 1년 기준(2025년 5월 20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며,해당 연차 중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을 사용하였습니다.미사용 연차는 총 7일입니다.■ 회사의 기존 주장에 대한 이해 및 입장기존에 포괄임금제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에 반영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대부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2025년 5월 20일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일은 별도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1년 미만 기간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3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이는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 사용이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중복 지급 또는 과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연차수당은 휴식권과 별개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해당 3일은 정당한 연차 사용으로 봐야 합니다.■ 요청 사항위 내용을 토대로 2025년 5월 20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7일에 대해 연차수당 정산을 요청드립니다.혹시 연차수당이 이미 정산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어떤 연차 발생 시기 기준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내역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챗 지피티를 활용해서 정리해준 글입니다.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24년 5월 20입사 2025년 5월 31일 퇴사인데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달마다 1.25개씩 포함되서 나오며 회사에서 연차도 따로 지급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위 내용을 토대로 챗 지피티에게 물어봤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년차 재직중 임신했는데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23년 2월에 입사 현재 임신하였습니다저희 회사는 매년 12월에 재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만약 이때 회사에서 계약 연장 안해주겠다고하면 저는 아무말 없이 육아휴직 못쓰고 퇴사해야할까요?2년 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근로계약 만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그럼 부당해고 아닌가요?해고를 당할 경우 제가 할 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직 명령 해고 수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몇년전 회계업무로 입사하여 근태도 성실했고 연차도 늘 다 쓰지 못할만큼 일했습니다 연차는 기간내 사용하지 못하여 다 자동소진되었구요 그런데 어느날 상사가 저와 둘이 있을때 저에게 언제 퇴사하냐는 식으로 여러번 말했으나 퇴사하지않으니 제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물론 기존의 제 업무를 하면서 병행하리는 것이구요 힘들어서 자진 퇴사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근로계약서에 제 업무부서를 변경하더니 저에게 서명을 종용했디만 서명 안했고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해고 수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인수인계는 해야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