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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지발적퇴사자

비지발적퇴사자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을 앞두고 있는데 상여금 포함 기준을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퇴사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여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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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선물비

• 매년 명절 지급 /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음

- 9월(추석) : 급여명세서 미포함 / 계좌입금 / 10만원

- 1월(설) : 급여명세서에 포함 / 10만원

2. 3년 근속 상여금

• 사내복지 내규에 의한 근속상여

- 10만원 / 급여명세서 미포함 / 계좌입금 / 근속상여에 대한 대표자 메시지 기록있음

3. 연봉협상 시 약속된 금액

• 연봉협상 시, 기본급 외 상여금 200만원 구두로 약속함

• 연봉결정 협의서 항목 6번에 ‘부가임금’으로 표기됨

- 12월 : 급여명세서에 성과급으로 포함 / 100만원

- 5월 : 급여명세서에 성과급으로 포함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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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입사 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와, 작년 작성한 연봉결정협의서 사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ㆍ형식을 불문하고 상기 금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