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직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2025년 1월1일 입사하여 1월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5월 20일날짜로 퇴직하고 20일날짜로 입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주야간사회복지사에서 시설 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건물과 이름의 건물이지만 등록자체는 두개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야간.시설이기때문에) 사직서에 20일 퇴사 사유는 보직변경으로 적혀있고 근로계약서에 20일 당일 입사로 적혀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퇴사는 26년1월 생각중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6개월,1년 근속근무하면 추가금을 지급 받는데 이것에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