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초입사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발생여부
최초입사할때 계약직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업무능률 보고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 발생대상이 맞을까요?
최초입사일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06월 03일 작성했고,
정직원전환되면서 2024년 06월 04일~ 기간의정함이없음 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2025년 05월 16일 퇴사 하였는데,
퇴직금 발생대상이 맞나요?
최초입사 계약직 3개월동안도 퇴직급여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