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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전 입니다4.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유1) 해고 전 근무 지속 요청 및 근무 조율 • 저는 **(입사일)**부터 **(회사명)**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사의사를 확정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 2025년 3월 XX일, 인사 담당 안효인 대리 및 일부 직원들로부터 **“인력 충원 전까지 계속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후 4월 근무 스케줄을 직원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휴무를 조율한 상태입니다.2) 해고 통보 및 절차 위반 • 2025년 3월 XX일, 사장은 저를 개별적으로 불러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사장은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발언을 하였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이미 4월 근무 스케줄을 조율한 상태였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사장은 해고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 서면 해고 통보서 및 해고 사유서도 제공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6조(해고 예고) 위반에 해당합니다.3) 퇴사 거부 의사 전달 후 회사의 대응 • 저는 사장 및 인사 담당 대리, 부장에게 퇴사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발표된 주간 근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을 배제하였습니다. • 또한, 제가 속한 월간 스케줄에서도 제 이름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저를 의도적으로 해고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 이후, **인사 담당 대리로부터 “사장이 근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전달하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미 해고를 결정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를 통해 해고 통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4) 회사의 입장 번복 및 부당해고 정황 • 사장은 기존에 **“인사권은 본인에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해고 과정에서는 **“최종 승인자는 본인”**이라는 입장으로 번복하여, 기존 원칙과 다르게 저에게만 불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는 회사가 일관성 없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부당하게 해고를 결정한 것이며, 공정한 인사 원칙을 위반한 사례입니다.5) 부당해고 의혹의 확산 및 회사의 책임 회피 시도 • 회사는 처음에 제가 퇴사 의사를 전달한 이후, 저에게 퇴사 여부를 확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후 해고 통보를 할 때도 충분한 설명 없이 구두로만 통보한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 사장이 해고 통보 후 직접적인 해고 사유를 전달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공식적인 해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 절차에 대한 불법적 처리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 또한, 제가 퇴사를 거부한 후에도 회사는 공식적인 대응 없이 스케줄에서 제 이름을 제외하며 해고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점은 해고 예고 및 통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6) 회사의 해고 절차 및 대응의 부당함 • 사장은 해고 결정 전, 저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고 조율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즉시 해고를 결정한 점에서 회사 측의 해고 절차는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해고 통보 후 서면 해고 통보서나 해고 사유서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회사의 법적 의무 불이행을 명백히 드러내며, 부당해고의 정황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7) 요청한 자료 미제공 및 노동청 신고 예정 • 사장님, 오늘까지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사 측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8조 위반(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 미제공)’**으로 정식 신고하겠습니다. 이후 노동청을 통해 연락이 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신청 핵심 요점 1.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퇴사 의사를 확정한 적도 없음 2. 인사 담당자 및 직원들과 협의 후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고, 4월 스케줄까지 조율 완료됨 3. 사장이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음 4. 서면 해고 통보 및 해고 예고(30일 전 사전 통보) 없이 해고가 강행됨 5. 주간 근무 스케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됨 6. 월간 스케줄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됨 7. 사장이 인사권 관련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본인에게 불리하게 결정함 8. 해고 사유 및 과정에 대한 법적 절차 위반 및 불법적 해고 정황 발생 9. 요청한 자료 미제공 및 노동청에 신고 예정부족한 사항 수정 부분 꼭 봐주세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원래 처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무실 위치는 영통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런데 현장이 바빠지면서 협력업체의 반강제 의사로 갑자기 현장 컨테이너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현장 발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사무실 고정 출근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7개월째인데 컨테이너 위치가 비포장 도로 부지 위에 그냥 세워놓고 근무하다보니 사람들이 오고가며 모래가 계속 들어오고 신발에도 뭍어오는 모래들, 강한 바람에 컨테이너 전체가 모래로 뒤덮이기도 합니다. 작은 환풍구 딱 하나입니다. 공기 상태도 안 좋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물티슈로 책상을 한 번 닦으면 그냥 모래 바닥을 닦듯이 묻어나옵니다. 하루가 지나면 모래가 그만큼 계속 가라앉아서 쌓인다는 건데 8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하는 와중에도 계속 공기 중 미세먼지를 대놓고 흡입하고 있고, 신발과 옷에도 흙먼지로 뒤덮이는 근무 환경입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에 지치기도 하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근무 환경 악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위촉직인데 기본급 수령으로 인한 근로자 인정 가능할까요?1, 입사한지 일주일되어서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연락 후 퇴사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2, 모집공고와 면접시에 정규직 계약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비밀유지, 개인정보서약서만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직원중에 누구는 위촉직 누구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한다고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이 가능할까요?3, 만약 동일업무를 진행하는 다른 직원들이 위촉직으로 진행한 경우 저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본급은 있는 업무이며, 인센티브가 기본급 돌파시 인센티브만 주어지는 형식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DB형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연금 DB형 가입자인데 DB형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회사측에 답변을 받아서요 퇴사햇다가 재입사식으로 퇴직금 정산받아야 할거같은데 임산부라서 퇴직햇다가 재입사 식으로 해서 출산휴가 3개월 받을수잇는지 문의드립니다2. 출산휴가 3개월 쉬고 회사 복귀해서 추후에 육아휴직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3. 최초 입사할때 DB형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을 회삭측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작성된바 없구요 DB형 가입시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 .24년10월2일 사무실에 입사를했고월~금 오전9시30분출근 오후6시30분퇴근이며 기본급은 200만원에 3.3%떼고있습니다.4대보험은 처음입사할때부터 1년이지나야가입해준다고 이야기했었고,두달전부터 혼자하는 업무량이많아 대표가 인센티브30만원을지급해줘서 (기본급200만+인센30만)-3.3%이렇게 지급받고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얼마전 팀장을통해알게된 내용입니다.처음입사할때 급여통장을 주로쓰는계좌ㆍ부계좌 이렇게 두개를달라고하길래 왜그러냐했더니 그때는 세금명목어쩌고 하더니 근래에 1년이지나면 퇴직금을 1년씩정산해주는건지 아님 완전히 퇴사할때 주는건지 물어봤더니 부계좌로 기본급에 10%를 나눠서 넣어주는데 그러니 기본급200이라하면 180만원은 주계좌로 20만원은 부계좌로입금명 적립금계좌 이렇게 넣어주는게 퇴직금명목으로 10%로씩 적립해서 주는거라 따로퇴직금이없다고합니다.이건사기아닌가요?기본급이 200이라해노코 거기서 10%를 떼서 적립금계좌 지칭해서 입금하고 이게 퇴직금이라뇨?이건제월급이자나요.?200만원도 지금 처저임금미달인데...이게말이됩니까?전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정해진시간에 출ㆍ퇴근을했고 지시하는업무를하였으며일정한급여를받았고 업무지시에대한 카톡들도다남아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월차개념이라는게 없어졌는지모르지만 제가아는 지식은 1년미만근무자도 월차가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맞는걸까요? 월차가없어서 아기가전염병에 걸려 하루쉬면 급여에서 차감을 합니다.제가 1년이 지났을때 퇴직금을 안준다는게 맞다면 제지금 이상황에서 어떤것들을 노동부에 신고할수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인턴 합격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전 직장의 고용 및 산재보험 미상실로 인한 겸직 문제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에 최종 합격하여 2025년 4월 1일 자로 첫 출근을 하였고, 해당 날짜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1. 겸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알바 근무• 입사 전부터 근무하던 맥도날드에서 4월 5일(토요일)에 단 한 차례 아르바이트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인사팀에 해당 사항을 문의한 결과, “3월 31일 이전에 고용·산재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겸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바로 퇴직서를 작성하여 현재 퇴사처리된 상태입니다.2. 퇴사 및 보험 처리 상황• 맥도날드 퇴사일은 2025년 4월 10일입니다.• 맥도날드 본사 측은 “4월 5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한해서는 이중근로로 인한 상실 처리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처리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빙자료로 현재 근무했던 매장에서 4월 10일 자로 퇴직했다는 퇴직증명서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질문 사항 정리>1. 4월 5일에 일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이중근로로 인한 고용보험의 상실 처리를 3월 31일 이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경우,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이중근로”에 대한 사유로 상실일을 소명하면 3월 31일자로 소급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고용보험 제외하고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겸직 문제는 고용보험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재보험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고용보험은 이중근로로 인한 상실처리 신청을 한다고 해도, 산재보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3. 만약, 3월 31일 이전으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입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경과실로 판단되어 ‘견책’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합격만 아니라면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 정도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인턴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누구의 신고가 아닌 자진 신고로 문제를 알렸고, 겸직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임을 소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다면 소명을 할 수 있겠지만, 입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되면 소명 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턴 근무 전 제출한 4대보험 가입내역서(3월 27일 기준)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관 측도 가입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비록 체험용 인턴이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해결 방안이 있으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 상사의 갑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3달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 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4시까지 근무시간이었으나,오후 9시부터 ~ 16시까지 변경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스크린 골프 매장이 아닌 마트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보니 스크린 골프 근무랑은 조금 틀려 말씀을 드렸으나 상관없다 하여 일단 알았다고 하였습니다.문제의 시작은 야간 실장님 입사 후 시작되었습니다. 야간 실장님 또한 입사전 오후 17시 ~ 22시 근무였으나16시 ~ 24시로 매니저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둘 다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야간 실장님이 교통사고로 허리가 다쳐 2주 정도 입원하였는데, 계속 언제나 오냐 재촉하고저는 주간인데 매니저 야간 하기 싫단 이유로 번갈아 가며 주야 억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근수당도안 줬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실장님도 야근수당 안 주려고 시 쓰다 그만둔다 하니 준다고 하네요.. 출근 시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평균 14시 출근 퇴근 평균 19시입니다. 일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업무 다 봅니다. 일단 출근하면 화장 고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쇼핑합니다. 저희가 바쁘든 말든 관리 안 하고 안 도와줍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지인 불러 같이 게임치고 직원 비용 당연히 안 받습니다. 포인트 몰아줍니다. 그리고 같이 퇴근합니다매니저 보다 어리단 이유로" 야! 너! 짜증 나! 이거 해 저거 해 죽을래 꺼져! "별별 말 다 듣습니다.한번은 지인방에 음료 잘못 갖다 줬다고 인터폰으로 너보고 미친년이래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룸에 가니 또 한 번 너보고 미친년이래.. 볼 치던 지인분도 어이없어하시며 적당히 하라고;;그리고 주간인 저와 야간 실장님이 친한데 이간질은 물론, 서로 싸우게 합니다.서로 이야기하며 매니저의 학적인 행동을 알게 되었고요 사장님 출장 후 더 심합니다나 편하려고 너 뽑은거야. 너희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직원 구하면 된다.여긴 법인이지만 자를 수 있다 유니폼 안입으면 퇴사처리하겠다 등 협박적인 언어 여러번 듣습니다.저뿐 아니라 야간 실장님도요 그리고 남자 소개해 준다며 저보고 오랍니다 가면룸에서 볼 치던 손님 어때? 이러면서 장난칩니다전 진짜 기분 더럽습니다. 또 휴무도 정했었는데 갑자기 지 기분이 더럽다며,바꾸시겠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손님들한테 막 대합니다 자기 성격대로 그러면서친절 평점 떨어지면 저희 탓합니다. 저희는 친절하다 착하다 예쁘다 소리 엄청 듣습니다!오히려 자주 오는 손님들 싸가지 어디 갔냐 이럽니다! 지만 모릅니다. 완전 사장입니다.사장님이 출장가면서 위임했답니다 . 저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말도 안하고 가실까요?그리고 사장이면 퇴사시킨다는 막말과 나 편하려고 너희 뽑았다 내가 일 왜하냐 이런말 하나요?지금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모두 보상받고 싶네요 거짓말로 제 이미지 야간 실장님 이미지 상실 시키고불륜남 데리고 와서 꽁짜볼 치고 퇴근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년근무 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할까요?3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고(자진 퇴사)퇴사 1주일 후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회사에선 1개월 계약후, 제 능률을 보고1개월후에 임금 협상후 계약서를 다시 쓸거라고 하셨어요.그래서 현재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사대보험 적용되어있구요.1개월 계약 만료 후 만약 임금협상 실패로 재계약 하지 않는다면 그전 1개월 계약의 계약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 시 연차 입사일 기준 재산정 요건 질의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취업규칙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기타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연차휴가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별도의 휴가기준에 따른다.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되어있어요회사 인트라넷에 휴가 가이드라는 페이지로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있습니다휴가 가이드연차 산출기간은 회계연도로 반영하며,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출근일수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됨에 따라 2년차 발생에 대한 유급휴가는 15일을 근속일수에 나누어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연차 휴가의 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단,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합니다.질의 내용아래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동사항으로 보고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 변경 혹은 근로자와 서면합의작성 이 아니면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퇴직 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각 기준 중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혹은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휴가 가이드가 회사 내규로 인정되어 퇴직 시 입사연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행정해석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 : 2008.02.28.)【질 의】 당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시점을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연초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질의 1 -A근로자가 2006.9.1 입사하여 2008.1.1 퇴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A가 퇴사시점에 정산해야 할 연차의 일수는? <갑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제도를 정하였으므로, A가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한 이상 15일을 부여해야 함. <을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하므로 퇴사시점에는 기지급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인 10일만 부여하면 됨. 질의 2 -만약 갑설이 타당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차휴가의 산정단위를 전체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 시】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회사와 퇴사자 간에 연차계산식이 달라서 문제가 있습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퇴사자는 회사 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말이 없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 한다고 합니다.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