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근무 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취득이 가능할까요?
3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고(자진 퇴사)
퇴사 1주일 후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선 1개월 계약후, 제 능률을 보고
1개월후에 임금 협상후 계약서를 다시 쓸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사대보험 적용되어있구요.
1개월 계약 만료 후 만약 임금협상 실패로 재계약 하지 않는다면 그전 1개월 계약의 계약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사 이후 전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였고 재계약 의사가 없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떄는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