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연금 DB형 가입자인데 DB형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회사측에 답변을 받아서요 퇴사햇다가 재입사식으로 퇴직금 정산받아야 할거같은데 임산부라서 퇴직햇다가 재입사 식으로 해서 출산휴가 3개월 받을수잇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출산휴가 3개월 쉬고 회사 복귀해서 추후에 육아휴직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3. 최초 입사할때 DB형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을 회삭측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작성된바 없구요 DB형 가입시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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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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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는 기 제정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회사에서 재입사를 거절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입사자도 출산휴가의 사용은 가능하며 재입사 후 육아휴직 사용은 법에 정하는 기준(재직 6개월이후 개시일을 정해야함)에 부합한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출산휴가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재입사 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퇴직연금 가입 동의각 없더라도 사업장에 제정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