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
회사와 퇴사자 간에 연차계산식이 달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
퇴사자는 회사 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말이 없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고용·노동
회사와 퇴사자 간에 연차계산식이 달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
퇴사자는 회사 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말이 없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내부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