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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학원) 실업급여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피아노학원 에서 근무중입니다. 2023.11.1일에 입사했고 사대보험은 2024.10.01부터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23.11.1-2024.10.31로 작성후 추가작성 없이 이어서 일하고있고 현재 사업주 한테서 학원사정이 어렵다고 2년만기되는날 계약종료 해야할거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궁금한것이 1. 이렇게 될시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분명한데 근로계약서 자동연장이 되었을시 다시 1년치를새로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2. 이직서에 위사정을 작성시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나요? 실업급여 신청시에 원래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3. 근무기간은 2023년부터 2년이지만 사대보험은 2024년 10월부터 들었으면 2024년 10월부터 180일이 계산되는거죠?4. 마지막으로 제가 고용보험이 들어있어도 회사 사업장(학원)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데 학원이 가입되어 있지않으면 못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한 달 미만 근무 퇴사했을 때 환급 받나요?지난달 중순에 카페 매니저로 입사했는데 월급제로 하기엔 중순이라 애매해서 시급(11,000)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저한테 제시했던 월급은 230이고거기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이번달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이번달부터 들어가 있는 것 같구요. 휴무일 제외 22일 중에 5일을 근무하지 않았는데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번주까지 결근없이 모두 근무했습니다. 월급 230인데 5일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3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포함하고 4대보험을 떼면 대략 얼마정도 받게 되나요? 찾아보니 한 달 미만 근로자로 자격 취득 상실되면 4대보험을 냈어도 환급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속근무 중 상실신고를 당했다면 퇴직금계산시 입사날짜는 최초근무날짜일까요?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총 5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 21.10~22.02(2) 22.03~23.02(3) 23.03~24.02(4) 24.03~25.02(5) 25.03~26.02(4)계약이 끝날때 (1)~(4)계약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적립을 하였고,제 합의 없이 상실신고 및 제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상실신고 후 재 신고한듯 합니다)질문 1-(5)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려고 할때에는 퇴직금계산을 21.10을 입사날짜로 계산하여 기지급액을 뺀 금액만큼 적립하면 되는것인지혹은 상실신고를 했으므로 25.03 을 입사날짜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25.03을 입사날짜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25년 중도 퇴사때에 아무금액도 받을수 없는것일까요? 계약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혹시 지금이라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순 있는지요?훌륭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5년 3월초에 입사 1년이 되었고 좀 늦어졌지만 3월 7일에 이달 말 까지만 하고싶다고 퇴사사유를 밝혔습니다. 회사 이사님께서는 승인해주셨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여쭤보니 제 사정을 봐줘서 늦게 말 했지만 사표수리해주신거라 연차는 양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 뭐 연차포기 관련 서류를 작성한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이 제 뒷담을 하고, 여태 퇴사자들 아무도 연차수당을 받은적 없다 하시며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어 어차피 못 받는다 조롱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제 막 1년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1년이 되어 연차 12개 생긴거 그대로 두고 가자니 그동안 욕 먹은것도 서럽고 신입은 4월초에 출근하신다는데 인수인계도 제 사수께서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오실분 출근 전 이 남은 기간동안에도 연차소진으로도 처리 할 수 없다 하셔서 정말 이건 제가 두고가야 하는지 싶어 여쭤봅니다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첫 입사때 쓴 근로계약서와 중간에 컴퓨터 문서화를 위해 계약서에 다시 싸인해달라고 준계약서 내용이 다른데 확인을 못하고 싸인을 했다면??제목 그대로 입사를 23년7월에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며칠 전에 문서화 작업때문에 다시쓰는거라고 싸인해주면 된다고 하여 읽어보지 않고 싸인을하고 계약서를 받아서 이제와서 읽어보니 처음 쓸때 없던 워크샵 일정 동안 휴업하는거에 대하여 연차를 3일 차감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워크샵은 23년 11월 24년 11월 이렇게 두번했는데 23년도에는 2일의 휴업을 했고 24년에는 4시간정도 단축하여 조기 영업종료를하고 그냥 회식 개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계약서 다시쓴건 25년 2월이였구요 왜 3일을 차감하냐 물어보니 2일의 휴업과 워크샵 진행비 명목으로 1일치를 더 뺀거라고 얘길 들었습니다 2일쉬고 3일치를 까는것도 이해안가는데 연차에서 차감하는것도 이해안가고 이미 지난 일정인데 이제와서 바꾼다고 그게 효력이있는건가요 ? 25년에 쓴 계약서가 23년7월 계약서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고 사인 했기때문에 그냥 어쩔수없이 연차에서 차감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적용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급여 삭감한다해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일하는 조건이었어요. 야간근무는 없어요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월,금은 야간근무 19:30분까지되어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야간근무 했었다는데지금은 하지 않는 상태고 제가 들어올때도 그런얘기는 없었어요ㅡ면접볼때 들은적도 없고 입사하도 나서 알았음(근로계약서 쓰고 19:30분까지 한다라 써있길래오타인줄 알고 시간 잘못됐다하니깐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그냥 말았어요.싸인함)근데 사장이 자기 노무사한테 뭘들었는지예전엔 일주일에 두 번 19:30분까지 연장근무를 했기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준거지만 지금은 안하니깐 안줘도 된다는 말을 했답니다그래서 연장근로수당만큼 급여에서 빼겠다는말했어요장사도 안되니 직원들 돈주기 아깝나봐요실제로 아깝다했구요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실제로 일을 해서 주는게아니고 제 세후 금액을 맞추려고쪼개고쪼개서 기본급+식비+연장근로수당 =세후내월급으로 맞춘건데사장이 멍청한건지 우리를멍청이로 본건지 그 금액을 빼고 급여를 주겠다하고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했습니다(삭감한 급여금액으로)그말듣곤 어이가 없어서 그만둔다고 말했어요그만둔다고하니 계약서도 다시 쓸일도 없고이러한 상황인데 궁금한건아직 삭감은 안했지만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그만두는 거니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사직서 쓰는데 보통 그냥 개인사정으로라고쓰는데 좀 괘씸해서 사유에 급여삭감한다는이유로퇴사라고 적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고싶은데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회사는 자기네들 나라에서 주는 혜택 못받을까봐 아파서 나간 직원듀 실업급여 신청 안해줬가는 소리를 듣긴했어요)아직 근로계약서나 삭감한 급여를 실행하지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인정이 안돼면혹시 신고는 가능한지 ㅋㅋ 사직서에 이렇게 쓰고 나중에 신고할 때 유리한지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입사전 퇴사 관련질문드립니다계약직 (1년) 으로 근무하려고 3.17에 계약서를 썼고, 3.24부터 근로시작으로 근무기간은 3.24-내년3.23 입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쓰고보니 걸리는부분들이 있어 입사자체를 안하려고 생각중인데, 작성한 계약서 상에 (계약의해지, 사용자에게 퇴사일 전 30일 이내에 통보할것) 이라는 내용이있었습니다.이때 제가 3.24전에 입사를 하지않겠다고 통보한다면 계약사항을 어기게 되는건지,법적으로 문제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주일 전 퇴사 통보로 불이익이 있나요?다음주부터 새로운곳으로 출근합니다.합격발표를 13일에 듣고 14일(금)에 퇴사통보했는데 18일까지 근무하겠다 함...근로계약서에 한달전 말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쩌냐, 다 들을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새로가는 회사 안좋을수도 있다 , 예전에 어떤 직원 그렇게 퇴사해서 소송한적있다 ,그냥 가지말고 있어라 등... 협박도 하네요. 17일(월) 출근하면 사직서 제출예정이고 인수인계서 작성은 다 되어있습니다.18일은 남은 연차 사용예정으로 휴가&퇴사날저도...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하게되어 죄송한마음이 들어 최대한 마무리 하고 나갈 생각이지만 악담을 하시니....마음이 좋게 안드네요 ㅜ 저는 계약직입사하여 3개월 근무후 퇴사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도 ....애매하게...11개월입니다 ㅜ 어차피...계약기간 채우나 못채우나 퇴직금 못받는건 매한가지인데.. 이런 억울한 생각도 들구요. 대표는 계약직은 형식적인것이고 당연히 정규직전환이다 라고 말하는데... 알수없는일이죠. 제가 당일퇴사 같은 느낌으로 퇴직하는것이..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작년에 일을 했는데 소득이 하나도 안잡혀있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2023년 11월에 입사해서 25년 1월에 퇴사한 한 사람입니다.유튜브 편집자로 한 중고차 업체에서 첫 직장으로 일했고지금은 다른 직장에 취직한 상태입니다.시급 13000원 주 5회 하루 7시간씩 일 했었고프리랜서 계약으로 들어갔으며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일 하는동안 계좌이체로 월급으로 받다가 주급으로 받았고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날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160정도 벌었던거로 기억합니다.퇴직금도 받았는데 제 계산이랑 다르게 40만원 덜 받은 160으로 처리됐고근로계약서도 작성은 했으나 저는 받지 못한 상태로 원래 그런가보다 싶어1년 2개월동안 아무것도 모른채 일 했습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알아보려고 이것 저것 찾아봤는데아무래도 작년 소득이 신고가 하나도 안 된 거처럼 보입니다...4대보험도 가입 되어있지 않았고 세금도 납부 되지 않은 상태로 1년 2개월동안 일 했던겁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이번년도 여러문제로 돈이 필요해서 근로장려금을 찾았던건데너무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만약 이러한 문제로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저도 처벌을 받거나 하게 될까요?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의 의무불이행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한달까지 기다려하나요?사업주가 제 국민연금을 입사하고 한번도 내지않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지금현재 4개월째이며 완납해달라고 부탁드렸으나 다른 직원들이랑묶여있어서? 저 단독으로는 완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하는데 2개월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른 직원도 미납되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이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애들 둘이 국제학교다니며 외제차타고 다니며 다른 법인회사도 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이하 사업장에 4대보험 넣고있는 직원은 저 포함2명밖에 않되는데 모두 미납입니다. 오늘 2달뒤에나 해결해주겠다고 하기에 제가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달말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했더니 직원구하고 교육시켜야하니 1달간 근무해줘야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한달시간을 둔다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은데... 이번달 말일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다른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할때 퇴직금 않줄려고 10일 남겨두고 퇴사시켰습니다. 이런 사장님의 요구사항을 저는 꼭 들어줘야하나요? 저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