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입사전 퇴사 관련질문드립니다
계약직 (1년) 으로 근무하려고 3.17에 계약서를 썼고, 3.24부터 근로시작으로 근무기간은 3.24-내년3.23 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보니 걸리는부분들이 있어 입사자체를 안하려고 생각중인데, 작성한 계약서 상에 (계약의해지, 사용자에게 퇴사일 전 30일 이내에 통보할것) 이라는 내용이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3.24전에 입사를 하지않겠다고 통보한다면 계약사항을 어기게 되는건지,법적으로 문제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