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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 사고 발생시에 부르는 보험사가 어디인지렌트카 사고 발생시에 렌트카 업체에 사고 사실 알리고 보험사를 부를 때 렌트카 업체에서 지정한 보험사가 따로 있어서 그보험사를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 제가 본인 차때문에 가입한 내보험사(평소에 본인의 차를 몰기위해 가입한 본인의 보험사)를 부르는 건가요또한 렌트카 사고시 대처 방법 및 처리 절차도 알고싶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상대방 100% 과실에 의한 차량 감가액 소송 문의11월28일 오후3시경 신호대기 상태에서 음주 가해자 후방 추돌로 사고 발생4중 추돌로 11월28일 ~ 12월24일까지 차량 수리 (렌트카 이용)3박 4일 입원 및 전치 2주 진단서 제출차량 수리비는 하기와 같습니다.수리부위에 대한 차량 손해 가평가는 하기와 같습니다.감가액 702만원 추정현재 상황입니다.가해자 검찰 조사 중 (형상 합의 제안 없음)보험사 민사 합의 (250만원 제시, 원하는 금액과 맞지 않다고 하니 3주째 연락 없음)보험사 대물 합의 (2년 이상 차량으로 수리비 약관의 10% 금액 요청한 상태)차량 손실금액과 민사 합의 금액 적정선을 요청 드립니다.제가 업무 문제로 퇴원 후, 통원 치료는 5회밖에 없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 무보험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몇일전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저희가 직진 차선에 직진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 정차에 있다가 직진차선으로 진입 하면서 저희차량 운전석 앞문부터 차량 후미까지 충돌이 발생되었습니다,들어오지 말라고 저희는 클락션도 울렷으나 사고가 발생되었네요,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입니다, 운전 가능인원이 아님,첨에 무보험인줄 모르고 서로 보험 접수하고 헤어젔으나, 저희 차량 수리 정비업소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라고 연락이 왓구요, 현재 배 째라는 씩이라고 했습니다, 렌트카도 타고 있었으나 바로 반납하고 자차 처리해서 차량은 찾았구요, 대인은 무보험 차량손해 접수하여 치료중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저희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도 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모른척하면 어떡해 되는건지, 저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과실 관련하여 저희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100프로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는 신차 구입한지 6개월인데 똥차 됫습니다 ㅜ ㅜ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서로 직진중 교차로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상황은 그림으로 표햔했습니다. 저도 직진중이였습니다. 충돌한 오토바이도 제 기준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로 역주행으로 오는 사고 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분은 다리 골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고가 오로지 저의 과실로 발생한건지, 피해자, 가해자가 누구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오토바이 측이 큰 상해를 입은 상황인데 제 사비로 상대측 치료비를 지불하는건가요? 아니면 렌트카 업체를 통해 들었던 보험사에서 나가게 되는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고 머리가 벅잡해집니다... 차량 피해는 렌트한 차는 좌측 범퍼 부분이 피해가 갔으며 오토바이는 우측 부분이 긇혔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 운용중 사고로 렌트카사에서 보험거부지난 3월 자차를 운용중 상대과실 100으로 보험처리를 받아렌트카를 대차받아 운용하였습니다. 렌트카를 운용한지 3일차 출근길 신호없는 교차로에서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조사 및 보험처리를 진행하였고경찰에서 50도로에서 63으로 13키로 초과했기에 과속판정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졌으며 보험사 분심위를 통해상대 1 본인 9가 나온상황입니다허나 렌트카회사에거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불가하다며 보험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과속으로 인한 제 과실은 맞지만 초과속도 아니고특약사항에 음주, 과속 사고 보험X 라 기재되어있는데이걸 계속 거부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
- 교통사고법률Q. 무보험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안녕하세요. 무보험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며칠 전 어머니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사각지대에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사고 당시 제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를 불러 현장 처리를 진행했고, 상대방도 대인·대물 접수를 하겠다고 한 뒤 보험사끼리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이후 주말이 지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해당 차량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사고 당시 상대방 연락처를 받지 못해 이후 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현재는 문자로 치료 잘 받으시라는 정도의 연락만 한 상태입니다.처리 상황대물: 상대 차량 수리비는 제가 직접 전액 납부한 상태입니다.렌트: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 비용 결제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대인: 상대방 대인은 14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경찰 신고 여부: 현재 접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궁금한 점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 운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렌트카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경우, 렌트 비용도 제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추후 과실 비율이 산정될 경우, 제가 먼저 납부한 차량 수리비나 렌트비 등에서 상대 과실 비율만큼 정산을 받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 대인(14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제가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중간에 상황을 확인하는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대인 합의금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미인지뺑소니 여부 확인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쏘카에서 렌트카 이용중이었는데요. 5월 4일경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5월 5일인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사고는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대기중 동승자의 휴대폰 지도를 보다가 몸이 틀어져 브레이크를 살짝 뗏다가 바로 밟았는데 상대차 뒷 범퍼에 살짝 닿았던거 같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흔들린줄 알고 회전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받았고 상대측에서는 살짝 기스가 낫고 대인 대물만 해달라고 하셔서 바로 사고접수를 하여 대인,대물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cctv와 블랙박스 확인중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뺑소니로 처리되면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혹시 뺑소니 처리가 될까요?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렌트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작년 여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렌트카를 빌렸고, 여행을 가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후유장해로 최근 저는 좌안 시력 영구 손실을 판정 받았습니다.그래서 보험사와 후유장해 관련 합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뒷자석에 앉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호의동승으로 과실 비율 30%로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후유장해로 합의하는 과정 중 보험사 측에서 과거에 합의할땐 몰랐는데 렌트카 비용을 나누어내기로 했었단 사실을 다른 친구와 합의 과정에서 알게 됐고 공동운행자성이 적용이 되어 비율을 40%로 측정한다고 합니다.당시 렌트 비용을 여행 후 친구들과 같이 내기로 한 것은 맞으나, 운전자 친구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친구가 스스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이 경우에도 똑같이 공동운행자성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그리고 처음 합의했을때 30%로 합의했는데 후유장해 합의할때 같은 사고임에도 비율 재조정이 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대리운전 주차중 뒷범퍼 스크레치 렌트카 구상권 청구..안녕하세요:) 제가 몇일 전 대리운전을 하다가 주차중 뒷범퍼 쪽 스크레치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리운전보험접수하고 헤어지고 다음날 차주께서 렌트카 얘기를 하셨고 카카오 대리 고객센터 쪽에 자기는 무조건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수리하고 2달 정도 걸릴거 같으니까 당장 내일 렌트카를 사용하겠다 대리기사가 부담하지 않으면 민사에 구상권청구소송 까지 하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카카오 대리쪽과 보험사 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렌트카 비용 요구에는 제가 꼭 렌트비를 지불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 하셨고 하지만 민사나 구상권 청구 소송가서 지불한 사례가 있다고는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이러한경우 민사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가게된다면 제가 2달치 렌트비를 다 부담할 경우가 생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작년 여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렌트카를 빌렸고, 여행을 가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후유장해로 최근 저는 좌안 시력 영구 손실을 판정 받았습니다.그래서 보험사와 후유장해 관련 합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뒷자석에 앉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호의동승으로 과실 비율 30%로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후유장해로 합의하는 과정 중 보험사 측에서 과거에 합의할땐 몰랐는데 렌트카 비용을 나누어내기로 했었단 사실을 다른 친구와 합의 과정에서 알게 됐고 공동운행자성이 적용이 되어 비율을 40%로 측정한다고 합니다.당시 렌트 비용을 여행 후 친구들과 같이 내기로 한 것은 맞으나, 렌트 시 저는 추가 운전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뒷자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난 사고라 대처 불가능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친구가 스스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이 경우에도 공동 운행자가 적용이 가능한건가요?그로 인해 과실 비율이 처음 합의한 30%에서 40%로 재측정 되었는데 적당한건가요?그리고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구한 결과 제 손실율은 25%인데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 후유장해 진단서 기준은 38%로 측정했습니다. 저는 만 나이 25세, 월 급여 평균 300만원 정도입니다.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