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진 차선에 직진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 정차에 있다가 직진차선으로 진입 하면서 저희차량 운전석 앞문부터 차량 후미까지 충돌이 발생되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저희는 클락션도 울렷으나 사고가 발생되었네요,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입니다, 운전 가능인원이 아님,
첨에 무보험인줄 모르고 서로 보험 접수하고 헤어젔으나, 저희 차량 수리 정비업소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라고 연락이 왓구요, 현재 배 째라는 씩이라고 했습니다, 렌트카도 타고 있었으나 바로 반납하고 자차 처리해서 차량은 찾았구요, 대인은 무보험 차량손해 접수하여 치료중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저희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도 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모른척하면 어떡해 되는건지, 저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과실 관련하여 저희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100프로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는 신차 구입한지 6개월인데 똥차 됫습니다 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