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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태양새123
목마른태양새12321.06.09

자동차 무보험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몇일전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진 차선에 직진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 정차에 있다가 직진차선으로 진입 하면서 저희차량 운전석 앞문부터 차량 후미까지 충돌이 발생되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저희는 클락션도 울렷으나 사고가 발생되었네요,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입니다, 운전 가능인원이 아님,

첨에 무보험인줄 모르고 서로 보험 접수하고 헤어젔으나, 저희 차량 수리 정비업소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라고 연락이 왓구요, 현재 배 째라는 씩이라고 했습니다, 렌트카도 타고 있었으나 바로 반납하고 자차 처리해서 차량은 찾았구요, 대인은 무보험 차량손해 접수하여 치료중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저희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도 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모른척하면 어떡해 되는건지, 저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과실 관련하여 저희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100프로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는 신차 구입한지 6개월인데 똥차 됫습니다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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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일 경우 대물은 자차처리 하신 후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도 처리하신 후 지금한 금액을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처리하게 됩니다.

    과실이 100프로 나오셔서 다행이시고 지금은 가해자가 저러나 추후에 합의보자고 연락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없이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차 가격하락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있으나 출고시기에 따라 수리비의 20%, 15%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했다면 블랙박스까지 제출하여 상대방의 모르쇠 전략을 막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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