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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지급 걸리는 기간교통사고 후 척추 골절로 개인 보험에 후유장해, 입원, 진단 보험금을 가입하고 있는 현대, 롯데 2군데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가 도와주셔요1. 현대해상에서 받는 보험금이 더 많아서 롯데손해보험에 청구한 건은 보류가 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할 거 같은데 두군데서 다 받을 수 있나요?2.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험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횟수가?이번에 아랫층 누수 관계로 보험청구를 해놓은 상태 인데요 실비보험에 같이 들어 있는 보험 인데 만약에 누수가 재발생시나 그외 사고가 생긴다면 재신청 가능 할까요?지급 청구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일반적으로 보험청구 후 지급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보험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있어서 다르겠지만일반적으로 보험청구를 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의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시 실비 보험청구 질문본인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주변 보훈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상이처는 100%, 비상이처는 90% 지원) 위탁병원 치료 후 관련 영수증 및 세부진료내역서를 제출하여 실비 보험금을 정산받았는데, 실손의료보험 1세대 약관 제 3항에 있는"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본인부담분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드립니다."에 의거하여"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여 자기부담금 제외 후 40%만 지급된 부분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보상팀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총액의 100%가 아닌 40% 지급 건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국민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시행 2023. 6. 5.][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 제 2장 진료비 산정 방법제 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3. 의료지원규칙 제2조 제4호의 대상자 중 보훈 단일자격자(국민건강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고시 제2023-1호, 2023. 6. 5., 타법개정]1. 위 법령대로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 진료자들은 국민건강보험 배제 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할지라도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보훈 진료 일체의 심사와 진료비를"국민건강보험법령" 요양급여 절차를 적용하여 진료비와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급여 절차를 거친 수가와 자기부담금, 공단부담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 미가입된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국비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결정례 조정번호 제2016-15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확인을 했구요. 3.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에는"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9898 보험금 판례 9페이지 중 일부 발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관조항 제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 문언상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보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이 사건 약관조항 제 3항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0% 지급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보험 전문가분들은 뭐가 맞다고 보시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삼성간병인 보험 청구 보험금 지급기준총 입원6일 일반실 4일 했는데보험금 지급 기준이케이네이션 등록한 날짜 시간 기준인지?간호기록지에 적혀있는 날짜 시간 기준인지?케이네이션에 등록신청을3일하고 1시간 더 해서 73시간 결재후 진행했습니다간호기록지에는 아침저녁으로 상주라고 적혀있고요좀 알려주세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청구 지급여부 좀 확인해주세요제가 23년 6월에 새로운 실비보험을 계약했어요. 지금까지 청구할일이 없었다가 연말정산하면서 의료비부분 청구 할 수 있는건 하라는 지인의 말에 23년 11월 피부과 다닌게 생각이 나서 청구를 했습니다.해당건은 초기진료지와 23년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를 추가로 내야한다더군요.11월 청구지만 그 이전부터 해당건으로 진료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더군요.그런데 미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이유는 실비보험 계약당시 1달이내에 병원에 간적있냐는거에 제가 아니오를 체크했기 때문이라는데..저는 단순진료(피부 알러지)는 해당되는게 아니라 생각했고 그걸로 청구할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서 아니오라고 한건데 아니오라고 했는데 진료확인서를 보니 23년6월 계약 한달전에 진료다녀왔기에 상응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당건은 미지급된다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실비 보험으로 우체*도 교*도 다 들고 청구하는데 이런문제가 없었는데 농*은 절대로 줄 수없다는 원칙으로 어떻게든 지급 안되는 방법을 찾아 안내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 청구 이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실손보험 청구하고 일반적으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오후 4시 즈음에 접수했고 5만원 정도 금액입니다~ 서류 보완 등 연락 온 건 없어요.
- 의료 보험보험Q. 데노간주는식약처허가받은거맞죠?데노간주주사식약처허가받은거맞죠? 실손보험청구시 지급되는거맞죠? 링거맞았는데 청구시 지급되겠죠? 청구했는데 부지급됐어요
- 의료 보험보험Q. D사실손보험 현장조사 관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자궁근종때문이란것도 모르고 그냥 생리통이 심한가보다 하고 말았답니다.ㅠㅠ이런경위로 수술을 받게된후~실손보험을 청구하니 담당자가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자궁근종이 작은상태에서 지켜보다가 커지면 수술을하고 산부인과 정기검진이라든지 병원진료도 여러번있은후 수술하는데 전 이런과정이 없어서 현장조사얘기를 하면서 수술의 적합성을 본다고 정말 어이가없었지만 제가 할말은하고서 어떻게해서 발견하게되었고 수술을하게되었는지 얘기를 하였고 현장조사나오면 다시 이걸 물어볼수있다고하면서 수술받은병원차트기록 동의서를 받을거라고하길래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종료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수술전 검사를 받고난후 자궁근종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아야한다고하면서 제 보험에대해서 알아보기위해서 미리 보험사에 보상담당부서직원과 상담도받았고 상담시 어느병원이냐고 날짜도 물어봐서 다 얘기도 해주었고 수술 받고난후 보험 청구하면 지급된다고까지 확인을 받기까지 한후 수술을 하였고 이부분도 보험청구후 연락온 담당자한테 얘기하니 업무적인단계만 얘기하길래 얘기해봤자였습니다.당시 상담받은 녹취본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할게 있는지요?현장조사 나오면 있는그대로 얘기후 수술받은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만 서명만 하면되는건지요?많은글을보니 강압적이고 이것저것 다 서명하게하고 국세청 병원진료과거기록 등등 다 열람가능한 동의서에 서명하게하고 휴대폰도보고 등등 많은 안좋은 글들이 많아서 ㅠㅠ. 현장조사시 제가 어떻게하면되는지? 그리고 제가직접 손해사를의뢰하는방법이 있다고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지?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ㅠㅠ근데~사람마다 병을 바로알수도 늦게알수도있는거고 병원을 잘가는사람 잘 안가는사람 검진도 본인 자유이고 수술또한 마찬가지인데 담당자라는 분 말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거때문에 현장조사한다고하니 더욱더 어이가 없는데 말이되는 얘기일까요?하도 기가차서 이부분은 남기는 바입니다.참고로 실손가입은2009년도이며. 워낙 병원을 잘. 안가다보니 지금껏 실손청구가 5손가락안에 드는것 같습니다.미련하게 아파도 참는 편이라~~ㅠㅠ제 글을 보시고서 전문가님께 조언을 받고자합니다ㅠㅠ
- 의료 보험보험Q. 보험청구시 지급관련 기간이 있나요?보험 청구 했을때 보험사에서 몇일 이내로 심사완료가 되어야 한다. 뭐 그런게 있을까 싶어서요.담당자 배정은 되었고 계속 심사중이라고 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