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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빌라에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저희 연락을 1년동안 계속 무시했습니다.1층 공동현관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1년가까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한번 고쳤다고 하는데 매일다니는 저희는 고쳐진 적이 없거든요.지금은 잠금장치까지 아예 안되는데 안 고칩니다.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로도 여러번 문자남기고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부 무시했습니다. 제일 큰 사건은 새벽이 외부인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들어와 (임대인이 몇달동안 수리하지 않아 계속 고장 난 상태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저희 집 벨을 누르고 문앞에서 계속 서성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경찰에 신고도해야하니 cctv확인부탁한다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무시당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더이상 이 집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생각했고 임대인이 임대인의 이무를 다 하지 않고 있기이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1차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이때도 무시했습니다.2차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번에도 연락무시하면 중재위원회에서 연락갈거다라고 하니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더니 나갈거면 나가래요. 그동안 왜 연락에 무응답했냐고 물어보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왜 대답할 의무가 없죠?그렇게 어렵게 계약해지가 됐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었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저희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게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내용이 임차인 개인 사정이 아니지 않나요?그래놓고 임대인은 중개사무소가서 저희가 중개수수료 내는거 맞냐고 물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개사무소에서는 저희가 내는게 맞다고 하고 . 그래서 가서 내용을 얘기하니 저희한테는 합의를 해서 오라고 하고.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분명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보냈는데 저렇게 행동한다는건 저희 내용증명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거잖아요.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하고 뒤에서 저렇게 하네요.안전보장 문제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인데 저희가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인데 계약기간 보다 빨리 나갈 경우 중개보수비 여쭤봅니다!사정상 월세를 계약 된 기간보다 빨리 퇴거 하게되었습니다.이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중개보수비를 제가 부담하는건 아는데,집주인이 매매와 월세 두가지로 내놓은 상황에 매매가 이뤄졌을경우, 중개보수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개 매매보수비를 다 낼 필요는 없는 거죠??월세 정도의 중개보수비만 부담해도 되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암묵적 갱신 기간 도중 이사에 관련하여안녕하세요, 기존 2022년 8월 28일자에 2년 월세 계약 이후 2024년 8월 28일자 만료되었습니다.다만, 별다른 말 없어 기간이 연장되었고, 집주인분께서 나가기 한 달 전에만 말해달라고 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었습니다.2026년 2월 27일자에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되어, 2026년 1월 3일에 집주인분에게 통보 진행했으나, 다음과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7일 퇴실 예정이시라고 전달받아 연락드립니다.기존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28일까지였고, 계약 만료 시점에 상호 간 연장에 대한 별도 협의가 없어 2년 암묵적 갱신으로 현재 계약은 2026년 8월 28일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퇴실하실 경우 중도퇴실로 진행되며, 중도퇴실 시에는 후임 임차인 입주 전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중개수수료 및 퇴실청소비(오염으로 청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해당 조건에 동의하시는 경우, 퇴실 일정 조율을 진행하겠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나가기 한 달 전에만 말해달라는 것을 대면으로 진행 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지?2. 중도 퇴실이라 임차인 입주 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이 맞는 건가요?3. 중개수수료 및 퇴실청소비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때, '복비'는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일찍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를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계약서상에 관련 특약이 없어도 관례상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중도퇴실 도배비 내야되나요??계약기간 1년 앞두고 중도퇴실을 하게 됐는데계약서 상에는 중개보수, 청소비, 대체 세입자를 구한 후 퇴실하라고 되어있습니다.중개보수비, 청소비도 내기로 했고세입자도 구하고 가계약까지 한 상태입니다.근데 갑자기 중도퇴실을 하기 때문에계약서 상에는 없는 도배비를 요구했습니다.임차인이 내야 하는걸까요?그리고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못 나가게 하면 퇴실을 못하게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조건 변경 요청 시 거절하고 계약 해지할 경우2024년 6월에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었고, 따로 재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어제 집주인께서 연락을 통해, 기존에 월세 + 관리비 10만 원(가스비 포함)으로 되어 있던 계약을,공동 보일러를 개별 세대로 교체한 후 11월부터는 관리비 9만 원(가스비 별도)로 변경하겠다고 하셨습니다.10월까지는 기존대로 관리비 10만 원(가스비 포함)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이처럼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될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차인(세입자)의 퇴거가 되는 셈인데, 중개보수(복비)는 전액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또한 이처럼 계약 조건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결정할 경우, 법적으로 몇 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만료전 퇴실,새 입주자가 오기전까지 월세지불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중도 퇴실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인께선 중개수수료비만 지불하라고 하셨어요.그런데 오늘 부동산측에서 연락이 와서 중도 퇴실이니까 2달치 월세 내야한다는 식으로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 시 중개보수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 나가야한다.라고만 써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기간 이전으로 이사 날짜 조정 시 중개수수료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조정을 요청드렸습니다.이 때, 중개수수료를 임차임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근거가 궁금합니다.조정이 필요한 일수는 25일 정도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권 전세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전세계약은 2026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25년 10월 30일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중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즉, 지금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LH 계약서상으로는 입주지정기간이 2025.10.30 ~ 2025.12.28이며, 이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12월 29일부터 월세와 연체료가 부과되고, 3개월(2026년 3월 28일) 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결국 현재 전세집 계약 만료일(3월 29일)과 LH 자동해지일(3월 28일)이 하루 차이로 겹쳐서, 12월 중순~말쯤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제가 먼저 10월 10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LH 매입임대주택에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 말까지는 비워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릴 예정이며, 부동산과 일정 조율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그 후 10월 30일(어제) 다시 한 번 계약이 확정된 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오늘 최종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름) 쪽은 빌라 매매 수요가 줄어 전세 공고도 함께 올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중개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12월 중순쯤 기존 계약을 마무리하고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을지 여쭙고자 합니다.”하지만 집주인께서 “전세로는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매매로만 진행할 것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중도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확답하셨습니다.////////////////////////////////////////////////////////////////////////////////////현재 상황집은 매매로만 내놓은 상태이고, 매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저는 LH 입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다만, 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기다린다고 해결될지 불확실합니다.////////////////////////////////////////////////////////////////////////////////////제가 알고 싶은 부분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집주인과 마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LH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님이나 법무사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이나 절차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할 경우 월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22년 11월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으로 입주 후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10월 12일 경에 임대인께 문자로 11월 9일까지 퇴실 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차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퇴실 후 월 임대료가 부담되어 여러 공인중개사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하고 싶으나 임대인은 거래하던 공인중개사와만 거래하겠으며 최근 월세 시세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월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표준임대차계약서 4항 계약조건에는 월임대료 608,000원이나 특약조건 상에 아래의 문구를 추가하여 월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매월 XX일 선불로 월 임대료 금 900,000원(차임 금 608,000원, 시설사용료 금 291,400)을 임금하기로 한다. 상기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 기간 만료 전 차기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특히 특약 내용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긴은 계약만료 이전 중도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2.만약 3개월동안 차기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한다면 상기 특약의 시설사용료까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실 후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사용료를 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