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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조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때, 중개수수료를 임차임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근거가 궁금합니다.
조정이 필요한 일수는 25일 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 해지에 대해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면서 중도 해지를 할지 기존 만기에 퇴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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