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느러진팔자

느러진팔자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때, '복비'는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일찍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를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계약서상에 관련 특약이 없어도 관례상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응해야지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신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계약상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지만 임대인이 복비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제시하는 복비 부담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개 수수료 부담을 하고 중도 해지를 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해지조건을 변경하거나 합의를 포기하시거나 결정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는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한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관례상 임대인은 합의해지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복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차계약 만기에 종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