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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일반관리비 채권 압류됐는데 일반관리비가 정확히 뭔가요?임대인이 채무자가 돼서 “월세”랑 ”일반관리비“를 이제부터 채권자한테 내라고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왔는데요임대인측에서 자기네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이 없다고 관리비를 계속 자기한테 내야된다고 우겨요임대차 계약서 특약에“관리비는 매 달 000원으로 하며, 공과금(수도,가스,전기 등)은 별도”라고 써있거든요 정액으로근데 계속 법원에서 표기한 “일반관리비”랑 그거랑 다르다고 우겨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준거 계약자 말고 거기사는사람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가왔어요아파트 월세를 준거 계약자 아닌 같이 사는 사람 이름의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등기가왔는데 임대인은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 계약자가아나여도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받고 있는 월세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저에게는 약 1,700만 원 정도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저와 계약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A 단독이며, 현재 1~4층 상가(프랜차이즈 고깃집, 헬스장, 치과)와 오피스텔 다수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건물 전체에 46억8천만 원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부동산 경매보다는 월세 채권 추심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 확인된 상가 전부와 오피스텔 10개 호실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렇게 하면 제3채무자들의 월세를 제가 받을수있다는데이 방식이 실무에서 가능한것인지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 부동산경제Q.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상가건물을 임대 중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았으니, 임대차 만료시에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자 임대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에 대하여제3자 임대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에 대하여제3자을 상대로 채권추심압류 어떠한 양식을 사용하나요채무자이름으로 계약되였는지 제3자이름으로 계약되였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수있으며 서울인 경우 5500만원이 법적보호되는데 그범위을 초과한 금액은 바로집행이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자가 지인이고 저는 채권압류중인세대주입니다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ㅠ무지인이라 이렇게 여쭈어봅니다제가 몇달전 개인적인 채무 채권으로월세살던곳에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걸어놓았더라구요다행히 주소만이전을안해놓은 상태고 그곳에 살고있지 않아서 압류당한것은 없엇습니다일여년동안 이전을 안해놓아 부득이 더 미룰수없게되어 지인이 계약한 월세집 에 제가 전입신고를하게 되엇습니다(지인이 아직 전입신고를 안해놓아 제가 세대주가 되엇어요)이럴경우( 계약한 지인 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안해놓은 상태 ) 제가 채권압류가 이곳주소지로걸리게되면 지인계약월세보증금1500만원은 보호 받을수잇을까요ㅠ ㅠ 아시는분 여러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법인임대인 1인 건물 내 월세 입주 안전할까요법인임대인 건물에 월세보증금 5천정도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안전한지 걱정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건물전체 등기되있고 건축물 대장 확인시 상가 1개 9호수정도는 주택입니다 이중 절반정도는 제가 거주하는 호수랑 평수 동일하구요보증금이 최우선 변제액 내이긴 한데 23년 신축이라 KB부동산 시세로 시세가 나오지 않고 같은 동의 비슷한 건물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참고 시 3-40억 정도로 보이고 채권최고액이 22억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전에 보증보험 서류 제출에 동의하시는지 문의했는데 이건 어렵다고 답변이 왔구요(가계약 전에 협의는 못했습니다)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액을 받을순 있다고 하나 너무 걱정이 되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매물알아봐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건물시세를 확인하는 방법도 제가 잘 찾아본것이 맞는지도 고민이고, 다른 호수 (월세 및 상가) 보증금을 예상해서 계산해봐도 시세를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사와 계속 컨택해봐도 정확히 확인해주시는 내용이 없고 원래 월세는 거의 보증보험 가입안하는데 굳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나 뭔가 문의를 해도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계약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보증보험안되는 매물에 대출없이 들어가는거라 제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더불어서 계약전에 원래 계약서 초안을 미리 보내주는게 일반적이진 않나요? 다른내용은 제하더라도 법인 임대인이면 수리같은것 어떻게 해주는지 대출을 더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문구가 포함되있는지도 궁금한데 계약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중개사 쪽에서 아직 보내주시질 않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 받았는데 적용시점?임대인이 채무자가 되어서 월세랑 관리비 채권이 압류됐다고 채권자한테 내라고 법원등기 받았는데요”송달 일자 이후 도래하는 월분 전액부터 채권자에게 지급“이라는 말이 이번달 당장 낼 거 부터 채권자한테 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달부터 내라는건가요?등기 송달 16일에 받았고 이번달 월세랑 관리비는 7월말까지 납기입니다 아직 안 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경매 후순위임차인 계약갱신 관련후순위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임대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곧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임차료는 임대인과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했는데보증금은 다 제한 상황입니다.이 상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등기부등본 채권자가 캐피탈사로 바껴있는 상태입니다.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임대료를 조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기존에 임대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건가요?절차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감방에갔어요 조언구합니다 ㆍ[조언 구합니다 – 임대인 상황]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현재 수감 중이며, 임대차계약은 2026년 1월 17일 종료되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은 대부업체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았고, 월세는 3개월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즉, 남은 약 200만 원 정도만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임차인의 짐이 집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 가족(동거인, 친누나)이 남은 물건을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남은 물건은 수거만 가능, 임대인 입회 하에서만 가져갈 수 있다, 처분·판매는 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이미 동거인이 가전제품은 팔고 나머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ㆍ또한 임차인 소유 차량이 주차장에 무단 주차되어 있으며, 친누나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문서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감 중인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 관리를 맡겼다고 하지만, 구두 전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 남아 있는 물건과 차량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 가족이나 동거인이 “처분 가능”이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까요?3. 수감 중인 임차인이 동거인에게 물건을 맡겼다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4. 보관과 사진·영상 기록만으로도 분쟁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까요?5. 필요하다면 법원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가요?6 3달밀린 월세 ,집 훼손,짐 치우는비용등등 각종 전기,가스 공과금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