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을 임대 중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았으니, 임대차 만료시에 본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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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체납된 월세 등이 있다면 보증금 채권에서 공제를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