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경매 후순위임차인 계약갱신 관련
후순위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곧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임차료는 임대인과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했는데
보증금은 다 제한 상황입니다.
이 상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등기부등본 채권자가 캐피탈사로 바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임대료를 조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기존에 임대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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