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A업체, B업체로부터 원재료a,b를 각각 구매하여 C업체에 제공 -> C업체는 완제품으로 가공 (외주가공)-> 고객사의 주문시 완제품을 공급1. 폐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사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해도 될지요? 폐사는 간단한 재단 정도의 공정만 수행하고 공급합니다. 2. 원재료 공급업체 (A,B)는 C업체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고,C 업체가 폐사에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면, 폐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고객사에게 발행을 하는 것이 맞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