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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경제약간애틋한초콜릿정운 관세법인에서 알림톡이왔는데 궁금한게 있어요!제가 쿠팡사태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했었는데 주문시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알림톡을 받고 찬찬히 읽어보니 변경했던게 생각이났습니다.알림톡 밑에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이라고 적혀있는걸 눌러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된걸로 작성후 저장을 눌렀습니다.뭐 따로 안내멘트도 없고 다시 동일하게 작성하는 곳이 나와서 혹시 몰라 3회정도 저장을 했습니다.이런경우 택배가 반송되지 않고 2,3일 이내로 통관대기인게 해결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초레이중국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설비 수입 시, '자사제조용 면제'를 받으면서 중간 마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 현황품목: 상업용 식품 기계설비 (중국 제조)최종 수요자: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가진 공장본인 포지션: 수입 대행 및 설비 납품 업체 (중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식품공장에 납품 예정)2. 쟁점 사항 기존 거래 관세사로부터 "식품검사 면제를 받으려면 제조업을 가진 직접 수입자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중국 제조사의 인보이스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중간 납품업체로서 원가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제가 마진을 붙인 후 납품하고 싶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3자 거래(Third Party Trade) 방식으로 '자사제조용 식품검사 면제'를 받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실제 물품 이동: 중국 제조사 → 국내 공장서류 및 대금 흐름: 중국 제조사 → 본인(중간업체) → 국내 공장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영원한산양58관세사님 fta 협정관련 질문입니다FTA 업무를 하게 됐는데 FTA포털 사이트에서 결정기준 하단에 이 부의 주석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hs code 6110 11부인 것을 확인했는데 혹시 이 부의 주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종일 협정문 봐도 못찾겠는데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지금도강력한두더지150불 이하 손목시계 통관 관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화 5000원 정도의 손목 시계를 중국에서 하나씩 따로 구입했어요지금 발송 안 하고 중국 창고에 있는 상황입니다아래 사진은 참고용이고 둘 다 사진의 시계처럼 코인 건전지(충전식 아님 !!) 쓰는 저렴한 상품이고 하나는 왼쪽처럼 시계바늘있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처럼 화면에 숫자가 보입니다 특별한 기능도 없습니다.질문-1. 이거 2개 합배송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2. 목록통관일까요? 일반통관인가요?-3. 만약 일반통관으로 되더라도 150불 이하면 관세 안 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새우튀김키토김밥한-아세안 FTA CO 는 꼭 원본을 보관해야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수입자가 수출자가 발행한 FORM AK 를 꼭 원본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건가요? PDF 파일로 보관하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e-form 인데 출력해서 보내준 CO 를 수입자가 꼭 종이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안녕실비아철강 미국수출규제 언제쯤 풀릴까요? 풀리기는 하는걸까요??철강회사 파이프제조회사 근무중 입니다저희 회사는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은편이라 타격을 많이입고 있습니다.언제쯤이면 이 고난이 끝이날까요?누가 명쾌한 답변좀 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역대급밝은순록일본 이사화물 자동차 수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일본에서 구매한 차량을 한국으로 이사화물 자동차라는 방식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660cc일본경차 한대와 2400cc승용차한대총 2대를 가지고 오려 하고있습니다.개인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차랑 대수의 제한이있나요?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내내평범한작가쇼피나 틱톡숍 등 어떻게 시작해야될까요쇼피나 틱톡숍을 이용한 동남아 역직구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건 처음인데 어떻게 시작해야할까 고민되네요 혹시 참고해야할만한 영상이나 사이트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눈에띄게신나는수선화직구시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 궁금해요덴마크에 있는 상점에서 4800달러 정도의 캐나다산 악기를 직구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 면세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양식이나 문구가 들어가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쪽에서도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무역경제겁나진지한순두부한중fta 관련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타오바오에서 중국산 의류를 개인 직구로 구매했고, 물품가액은 미화 700달러 미만입니다. 현재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를 요청했으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품에는 “Made in China”라고 표기된 제조국 택이 부착되어 있고, 해당 택 사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한·중 FTA 적용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먼저, 700달러 미만 중국산 의류를 수입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제품 택에 표시된 제조국(중국) 사진만으로 한·중 FTA 협정세율(관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미 관세를 납부한 이후, 경정청구(사후 환급)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물품가액 700달러 미만, 개인 자가사용, 중국산 의류, FTA 협정세율 대상 품목이라는 조건 하에서 원산지증명서 없이 제조국 택 사진만으로 경정청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후 경정청구 단계에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인터넷 및 커뮤니티에서는 ‘수입 시 700달러 미만이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관세 면제 가능하다’, ‘사후 경정청구도 사진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실제 세관 실무 기준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