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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세무사무소 제출 자료 및 법인 내 보관 서류 문의세무사무소에서는 결제한 내역과 관련하여 영수증과 장부를 함께 제출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 세무사무소에 제출할 자료: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통장 내역에 비고란 표시)의 경우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 내 보관 방법: 세무 조사시 법인 내에서 보관해야 할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장부 (거래처, 식사 등으로 기입)등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기록하면 될지 궁금합니다.(영수증을 수집하는 것은 사내 직원들에게 규정으로 할 수 있느나 대표자도 영수증을 제출하고 자료로 보관해야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요식업 해외 벤치마킹 지출 내역의 비용 처리 및 세무 신고 방법안녕하세요, 요식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근 해외 출장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 개발 및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관련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해외 지출 내역 (식사, 교통비, 숙박비 ,식비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때 어떤 서류를 확보해야 하나요? 특히 해외에서 발행된 영수증이나 명세서가 한국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2. 현금 결제 내역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현금 사용 시 영수증을 어떤 형식으로 확보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법인카드 결제 시 장부 기재 사항 문의.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카드 내역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부에 '직원 회식', '00 거래처 접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추가적인 기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수요일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이라면 다내야하는것이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이라며 다내야하는것이 법인세인가요? 법인세 어떤기준을 가지고 내야하는세금인가요? 범위가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법인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캡처 세무사무실 제출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카드로 결제한 모든 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캡처하여 담당 세무사님께 보내는 것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사용내역 장부 전송 또는 영수증 첨부)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회식 및 거래처 접대 시 영수증 세부 기재 사항 문의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회식이나 거래처 접대 시 영수증 기재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영수증 상에 단순히 '직원 회식' 또는 '거래처 접대'라고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00 직원 회식' 또는 '000 거래처 접대'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세무 신고나 비용 처리 시 이러한 세부 기재가 필수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식당 영수증 세부 결제 내역 필요 여부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00식당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영수증 상에 단순히 '00식당 가격'으로만 기재된 경우, 세부 결제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3인분, 소주 3개, 공깃밥 1개, 된장찌개 1개' 등 구체적인 메뉴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이 부분이 비용 처리 및 세무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법인 업무를 하기 위한 대표자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는 공간에 사무용 가구를 구입할 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대표자가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대표자 전입 신고된 주소)을 사무실 사무 법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이를 개인 사무실 겸 법인 숙소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개당 100만 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 대표자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는 공간에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2. 사무용 가구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3. 해당 지출이 업무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대표이사가 휴일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대표이사가 휴일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인카드로 식사나 커피를 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2. 만약 사적 용도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3. 반복적인 휴일 사용에 따른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대표이사 스타일이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업무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소탈한카멜레온25단기임대 수익귀속시기 문의드립니다.법인세법상 단기임대의 수익귀속시기는 약정일이나 대금수령일 중 빠른날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내년 1월 대금을 미리 받은 후 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수령일을 수익 귀속시기로 봐서 수입금액조정명세에서 선수금조정은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ㅠㅠ 이런 경우 약정일에 맞춰서 선수금조정 해야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헷갈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