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산재관련 상속 포기관련 질문이요!!안녕하세요 부친상이 나서 장례및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데,상속인이 새어머니, 저(장남), 동생(차남) 입니다.다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계기가 회사 산재랑 관련되어서, 새 어머님께서는 회사에서 최대한 산재금을 최대한 받고 회사와 법률적인싸움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돈이 자기한테 온전히 있어야 한다고 , 일단 상속 포기서를 저와 제 동생에게 쓰게하고. 추후 회사와 공방이 끝나면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이경우 법적 보호를 못받는 상황인거 같아서 불안한데요,,새어머니 말에 근거가 있나요?? 돈을 한군데 뭉쳐서 해야 회사와의 싸움에 더 승소 하나요?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 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부모님이 이혼한 상황에서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가끔 연락만 하고 지내는 정도인데 최근에 어머님이 빚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걸 보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질문1) 어머님이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저 포함 자식들에게 빚이 넘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자식들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질문2)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머님이 돌아가신이후에만 가능한건지 혹은 살아계실 때에도 상관없이 미리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3) 사후 한달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다보니돌아가시더라도 곧바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만약 이 한달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못하면 꼼짝없이빚을 다 떠안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질문4) 지금 바로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지,(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원 등등)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아버지 명의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예금은 없고 논과 밭 시골집이 있는데 개별지가로 계산 하였을때 1억4천7백만원 입니다.이런경우 상속세등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 주택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어머님이 사망하셔서 관련하여 주택을 상속받아야하는데전부 지방이고두개의 주택이 있습니다모두 매각 예정입니다상속자로는 저와 누나가 있고 (둘다 무주택자)저는 어머니와 본가주택에서 같이 1년정도 살았습니다.1. 본가주택 공시지가 1.5억 실거래가 3억~3.5억2. 약 4천만원으로1번 주택 무조건 매도 2번의 경우 모르는 상황(주변 친척한테 넘겨도 됩니다)어머님 주택을 상속 받을때 제가 상담했을 때1가구 1주택이 적용되지 않아주택을 매각할려면(1) 1번째 주택을 공시지가를 자산재평가를 통해 3억으로 매각하거나 (이럴경우 상속세 부담)(2) 1번째 주택을 제가 소유한뒤 2년을 가지고 파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이게 전부 2 할머니집으로 1주택이 안되라서는 말씀을 하시는데현재 상황으로는 이 방식이 최선일까요?할머니집이 만약없었다면 세금이 없을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셧어서어찌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일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세(10억미만)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자산: 부동산+금융자산 등 8억상속인 구성: 아버지, 자녀1, 자녀2위와 같은 상황에서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 공제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질문1) 8억 중 6억을 자녀들에게 상속해도 최소 10억 공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비과세가 되나요?질문2) 위와 같은 상속인 구성에서 상속자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든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예를들어 자녀 1명에게만 8억 몰아 주어도 비과세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포기심판청구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질문어머니가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작은 거라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10년 넘게 상속처리를 안 하고 그냥 세금만 내면서 냅뒀다가 계속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처리를 하기로 했거든요어머니 모셨던 둘째한테 그 땅을 주기로 하고 둘째를 제외한 형제들이 각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했는데 그 때문에 법원에서 왜 이제서 정리하는지에 대한 보정명령서를 내라고, 내지 않으면 각하 될 수 있다는 등기를 받았어요그 와중에 알게 된 게 저희는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아니라(어머니가 빚이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소를 가면 되고 방법이 잘못 됐다는 걸 알아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하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서 처리하기로 했어요근데 1년 정도 지나서 각자 심판청구를 해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왔는데 형제들 중에 한명은 각하 되고 한명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다른 두명은 상속포기 종국: 인용 이렇게 뜨면서 2명는 포기가 됐어요질문)이럴 경우에 상속포기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2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름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안 들어가도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2명는 상속포기했다고 적고 사건번호 적어주면 되나요? 아니면 포기를 했더라도 이름을 넣고 재산분할협의서와 필요한 서류를 이 2명도 다 준비해야하나요?그리고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진행중인 1명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조부모 부동산상속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손자인 제 앞으로 상속 서류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다 살아 계시고 할아버지도 살아 계십니다아버지에게 상속을 하신다면 공제로 인하여 세금이 없지만 (5억 미만 부동산)사정 상 저에 게로 상속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이와 같은 부동산 상속에 경우 상속세를 얼마 정도 예상 해야 할지질문 드립니다처음 거래 당시 2억 초 중반 다세대주택입니다 지금은 1억 후반 정도 될 거 같은데상속세 현재 시세로 세금을 측정하는지도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안녕하세요..증여와 상속에대해 질문 드립니다.내용 : 아버님 통장에서 3년안에 아들이 4천만원 이체 받고 며느리가 3천만원 이체 받음1. 이런경우 직계비속은 5천만원이 면책한도인데요, 부부가 받은 합산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님 개인별로 되는지요?2. 만일 아버님이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로 계산이 되어지는지요? 아님 그동안 이체받은 금전은 상속세로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아버지께서 지난달 별세하셨고, 서울 강남에 약 30억정도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배우자, 자녀2명)상속세 법안이 올해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질문 1이미 사망하셨으니, 25년 예상되는 상속세 변경안은 적용 불가인지?소급적용?- 질문 2현행 배우자: 자녀1:자녀2 비율이 1.5 : 1 : 1 인 맞는지?- 질문 3배우자 공제 5억, 기본공제 5억, 자녀공제 각 5천이라고 알고있는데,총 11억이 공제되는것이 맞는지?- 질문 4현재 상기 아파트를 월세(13억/170만원)로 주고 있는데, 이 13억에 대한 금액은 공제에 포함되는것인지?공제가 되면 30억-11억(인적공제)-13억(월세보증금) = 6억에 대한 공식이 성립되는지?아니면, 30억-11억 = 19억에 대한 내용이 되는지?- 질문 5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것이 유리한지?- 질문 6상속세 신고는 6개월 안에 하는 되는지? 8월26일 사망이면 정확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두서없이 궁금한점 적어봤습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및 사실관계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차곡차곡상속주택 공동지분 후 양도시 양도세 질문입니다20년10월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70% 3자녀 가각 10%로씩 공동상속-1차상속24년 1월 어머니 사망으로 어머니 지분을 3자녀가 동일 비율로 상속-2차상속최대지분자도 없고 각각 개별 세대라 큰 누나가 주택수로 인정되는 상황임.상속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고 30억 초과 고가주택임.(질문3개)1.상속주택 양도시 취득시기는 1차상속인지? 아님 2차상속 시기인지?2.5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배제인데 5년이내가 1차상속일인지? 2차 상속인지?3.상속주택인 조정대상지역에 2년 거주를 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둘째가 2년 거주할경우(조정대상 지역에 25년에 매수한 주택이 있음)둘째에게 상속주택이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지?그리고 둘째에게 불이익이 없는지..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3년 거주했는데 어머니 거주는 2년거주에 해당되지않겠죠?(현제는 사망하셨으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