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갈수록포근한팔빙수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에 따른 차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현재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 운영중에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로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전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현재 대표자는 'A외 1' 으로 되어있는데, A 대표자가 빠지고 남은 B 대표자만 남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2024년 04월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구입을 했는데요, 명의자는 A입니다.차량 대금은 A가 회사 통장/카드 를 이용하지 않고 A의 개인 카드를 이용해서 할부금 납부중에 있습니다.이렇게 되었을때, 무조건 A는 B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지아니면 그냥 A가 계속 할부금을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A가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숙련된가오리149[세금 관련] 지인 부탁을 받고 명품을 사려합니다지인 부탁을 받고 "제 카드"로 명품가방을 사려고합니다가격은 900만원이며, 나중에 지인이 900만원 그대로 "제 계좌"로 계좌이체 할 예정입니다이때 세금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그그그비트코인을 증여 받았을때 문의 드립니다.1. 지인에게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증여 받아 증여신고 할때 왜 증여자가 주는지도 소명해야 하나요?거래내역은 지갑으로 받았는데 증빙자료는 어떤걸 내야 하나요??? (지갑으로 받은 내역 또는 지갑주소 첨부?)2. 만약 비트코인 2개를 받았다면 2개를 다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1개만 현금화 할거면 1개만 신고 하면 되나요?3. 가족외 증여신고 시 코인 가치가 1억~3억이하는 20%에 3억이하에 1천만원 면세로 알고 있는데2개신고 시에 코인개 합산으로 하하나요?4.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할때 세무대리인 기재란이 있던데 신고할때 꼭 세무사와 같이 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제일소중한타이거가지급금 영업권과 상계처리 방법 궁금합니다대표님이 개인소득세를 법인통장에서 납부하셨을때 가지급금 발생하잖아요 이부분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화했을때 얻은 영업권이랑 상계처리 하고싶으시다는데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상계처리가 되며 ,방법 및 회계처리 되나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요ㅜ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산뜻한말벌216주택 양도세 신고할때 중개수수료 여쭙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양도세 신고시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첨부 하고 금액을 넣는데,300만원 vat30만원 해서 330이면, 현금영수증 비용으로 330을 넣으면 되나요? 아님 300만 넣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빼어난나팔새117국세청 양도소득세 날라왔습니다.질문입니다미국주식 수익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등기가 우편물 배송 왔는데요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제외한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지방세는 따로 내는거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그그그코인을 지인으로 부터 시세보다 싸게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코인을 지인에게 시세보다 싸게 현금으로 구매하여 개인지갑으로 받고 이를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를 시키면 세무상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지인끼리 거래라 관련 증빙자료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정의규현h앱테크를 위해 최신폰 구매 한 후 나중에 필요없어질때 시세에 맞게 되파는데요.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앱테크 때문에 최신폰을 구매해서 나중에 필요없어지게 되면 시세에 맞게 되파는데요. 거래주기는 한달에 1~3번 되구요.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까칠한호저172해외주식 과표금액 계산은 매년 초에 초기화인가요?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손익 세금은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초 결제일부터는 과표연도가 바뀌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그럭저럭자라나는공작타인 주식투자 대행 시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타인 주식투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미국주식이라 양도소득세과 과세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 돈을 하반기부터 투자해주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제가 이미 실현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제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계좌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 계산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가치를 나중에 돌려줄때 구한 자산가치에서 차감해서 손익을 구하고 세금은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공제 후 이익을 돌려주려 하는데요. 이익이 날 때는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손실이 나면 하반기 지인의 돈에서 손실이 난 것으로 인해 상반기 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소되는 문제가 생깁니다.그러면 저는 감소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지인에게 일정부분 돌려줘야하나요? 이건 투자 대신해주는 것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아닌것 같은데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