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대찬애벌래299비상장주식 무상양도시 증권거래세 신고 제외되나요?안녕하세요 법인기업입니다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타사의 비상장주식을 전량 무상양도 하려고 하는데요거래대금이 없는 관계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는게 맞을까요?다만 양수인은 증여세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그 주식이 자본잠식상태 회사의 주식이라 가치가 0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증여세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쩌면굉장한성게양도시기 언제인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주택주합)고객님이 지역주택조합에 대물변제계약(토지 제공 ,아파트분양)을 체결 후 토지를 대가 수령 없이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고객님 입장에서는 현금 수령 도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마련 해야하는게 불합리하다는데지주택에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역대급성숙한탕수육증여받은 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증여 받은 부동산이고증여 받을 당시 보다 아파트 시세는 내려가서양도차익은 없습니다.비규제지역이고 2년이상 실거주 했고보유도 2년 이상 했으면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이미성장하는미루나무거래처 채권압류통지서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 매입처인 거래처의 세금 미납으로,저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등기를 받았습니다.7월3일 세금계산서 건으로 7월6일 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했습니다.채권압류는 어떻게 되는 걸깡요?지금 제가 해야할것은 무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살짝자발적인달팽이제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현재 제가 부모님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고 따로 제 소유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작년 11월까지 원래 제 소유의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가 12월에 현재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그 집은 월세를 준 상태이고 부모님은 현재 거주중인 집 한채와 새로 분양받은 집이 있어 두채를 보유중입니다그런데 제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부모님이 집 세채를 보유한 것으로 된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30대 후반이고 월세를 제외하곤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월세는 60만원입니다만약 그게 맞다면 다시 원래 제 소유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그럼 세채가 되어서 세금이 중과되어서 더 많이 나오는게 문제인데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제 소유 집은 현재 매매가 1.7억 정도의 빌라고 부모님은 2.7억 아파트 한채, 4.8억 아파트 한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투명한낙타295건물매매 관련하여 세금 문의 드립니다.제가 2014년도에 3억 5천에 매입하였고, 현재 9억에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실 운영을 4~5년 정도 하였고 그 후에는 월세를 놓았고 지금은 비어있어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쉥쉥이채무 관계 질문입니다(부자 관계 관에서)만약에 집 안의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채무자가 되셨고, 미처 다 갚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남은 채무의 의무는 그 밑의 저한테 돌아가나요?그러면 저는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거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태평한제비293자식이 부모에게 분양권 양도할 시 세금문제안녕하세요저는 학생이고 소득이 없는데 분양권이 제 이름으로 당첨이 되어 불가피하게 부모님에게 분양권을 양도해야하는 상황입니다.분양권 계약금 10%도 차용증 공증까지 받고 납입한 상태입니다.만약 분양권 부모님께 양도시 계약금 10%가 저에게 입금되어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차용증 공증도 받아놨으니 계약금 10% 금액이 제 계좌에 안들어와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분양권 p시세는 250만원 정도라 프리미엄 부분은 괜찮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내내믿음직한사탕건물 신축 후 매도 시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23년 8월 23일 나대지 상태로(컨테이너만 적치되어 있었음) 매수함(당시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전으로 되어있었음)이후 건물 신축을 위해 23년 12월29일 허가받고, 건물 착공일은 24년 1월 25일입니다.(건축물대장 기재된 내용)사용승인일은 24년 6월 10일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25년 8월 23일이 토지 취득한지 2년 이상 되는 날이며, 공교롭게도 토지 전체 보유 기간 중 건물 신축 후 보유기간 60%(438일) 이상. 즉 사업용 토지로 인정 요건인 100분의 60에 도래하는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토지 건물 매매를 위한 계약은 체결된 상태이고 잔금일을 25년 8월 29일(토지 전체 보유 기간 중 건물 신축 후 보유기간 60.5% 도래 시점)로 할 예정입니다.위 계산대로라면 일반 세율 적용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데 무리 없겠죠?건축물은 단층이나, 건폐율 꽉 채웠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하였습니다.혹시 제 계산식에 틀린 부분이나, 변수가 있는지 체크하고자 질문드립니다.세무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일단신비한김치찌개특수관계인(가족간) 저가 직거래에 따른 양도세(매도자), 증여세(매수인) 이슈 문의본인(매도자) -> 장인어른(매수자)증여가 아닌, 실제 금전거래가 오가는 '직거래'로 계획중입니다.해당 아파트는 경매로 25년 6월에 취득하였고, 8월중에(취득후 2개월 가량) 매도를 계획중입니다.-경매 낙찰가: 4억(25년 6월 취득)-공시가격: 3.03억-kb시세: 5.15억-동일평형 실거래: 24년도 1건(4.5억)✔️매도가(예정): 4억(경매 낙찰가 그대로)1. 매수자인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3억 또는 30%금액 이내면 증여세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시세를 5억으로 잡아도 매도가인 4억은 차이가 1억으로 3억 또는 30% 모두 안전해보이는데 맞을까요?2. 매도자 입장에서는 1년 미만 매도라 양도세가 70%입니다. 다만, 수익 없이 취득가 그대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가와 5%이상 차이가 나면(예: 시세 5억=>5%인 2,500만원) 매도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최근 1년 실거래가 없고, 제가 취득한 25년 6월 부동산 경매 낙찰가를 시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증여세, 양도세 이슈가 없다면 실제 제가 취득한 금액보다 싸게(예: 3.5억) 매도시에 일반 매매처럼 양도차손(5천만원)에 대해 양도세 합산으로 활용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