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에 따른 치료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안녕하세요올해 2월 초 상대방 차량의 후미추돌로 전치 2주 상해급수 14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상대보험사로 부터 아래와 같이 내용을 받았는데 그럼 "저는 14급 50만원 내"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차량운전자가 상해급수 12~14급인 경우 대인Ⅰ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분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운전자 : 과실있는 차량의 운전자 및 피해자측 과실 적용자(직계가족 및 차주 등)** 대인Ⅰ한도 : 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