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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공사례] 부당해고, 수습도 똑같은 근로자다 (8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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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노무사

1. 사건발생경위

  • 2024년 7월 하순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함

  • 2024년 10월 하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

2. 근로자의 상황

  • 근로자가 재직하는 회사는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

  • 근로자는 원직복직은 희망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금전보상만을 희망함.

  • 근로자는 매월 약 440만원의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있었음.

  • 사용자는 구두 및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별도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음.

3. 사건진행방법

  • 카톡으로 해고에 대해서 항의하며 사업주에게 철회를 요청함

    => 신고 이후 대부분 사업주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신고 전에 미리 해고를 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음 등) 확보 중요.

    => 이를 통하여 해고 존재에 대한 증명 및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 표시 증거 확보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동시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이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통해 구제신청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꼼수를 원천 차단.
    =>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것, 이 사건 발생경위,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적극 주장.

    => 특히, 이유서에 금전보상액 산정의 법적근거와 산정방법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위원을 설득.

4. 사건진행결과

  • 2024년 11월 초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관련 서류 접수

  • 2024년 11월 중순 사측과 화해조건 관련 협의 진행

  • 2024년 11월 중순 화해조서 작성 및 화해조건 이행

5. 담당 노무사의 소회

일부 회사에서 수습 기간 종료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본채용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합니다. 나아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본채용 거절 또한 반드시 그 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 또는 본채용 거절도 부당해고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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