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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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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1.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의 의무

2022.01.27.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9가지의 조치의무를 정하여 이에 따라 사업주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8)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기준 마련과 이행 여부 점검

2. 최근 판례에서의 판단기준

최근의 판례(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8.25.선고 2023고합8 판결)는 위의 9개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9개의 판단기준 중 4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어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설시한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실행 방향을 제시하지 않음

2)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시설비 등을 집행하도록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지 않음

3)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조치를 하지 않음

4)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음

3. 의의와 대응방안

위 판례는 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은 ①경영방침이 설정되었는지, ②이에 따라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④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첫째,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업지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해당 예산은 재해 예방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안전보건관리 실무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이후에 후속조치로 지침이나 매뉴얼을 작성했다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는 사정은 형량을 조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사전에 상기에 따른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판례]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8.25.선고 2023고합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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