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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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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차량 절도범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 관리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 3788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한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은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취자가 일으킨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 23201, 2001다 23218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주택가 앞 도로인 판시 장소에 열쇠를 꽂은 채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해 놓았는데, 소외 2가 이를 절취하여 운전하며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귀포 경찰서 위미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고(반소 원고)들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추격하여 온 피고들 탑승의 순찰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차량의 보험회사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경찰관들이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원심 법원은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면서 양 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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